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 호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금연단속, 금연관련 민원 처리 등
2. 채용등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3. 채용인원 : 2명
4. 보수수준 : 월 기본급 : 1,200,000원+기타수당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함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규정에 준하여 지급
5.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월~금 10:00~18:00)
6.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7. 응시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인정 범위 - 공공기관에서 단속(금연, 주차, 담배꽁초 등)업무에서 종사했던 사람 3)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친절한 기본자세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9. 채용방법 : 공개경쟁임용
ㅇ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경력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ㅇ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ㅇ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채용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응시원서 교부 |
2017.5.30.(화)~6.9(금)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
응시원서 접수 |
2017.6.7.(수)~6.9.(금) 9:00~18:00 |
강남구 보건행정과 직접방문 접수 |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17. 6. 14.(수)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예정) |
2017. 6. 20.(화) |
장소, 시간은 1차합격자 발표시 안내 |
합격자 발표 |
2017. 6. 23.(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 예정
11.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2호 및 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근무처별/증빙서류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1부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원서 첩부분 포함)
ㅇ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 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서비스팀에서 인증 가능
12.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우편(팩스)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3423-7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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