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Home >수험가이드 >시험공고
해외문화홍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다급) 공개모집
| | 2017-06-04| 조회수 1672

해외문화홍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다급) 공개모집


해외문화홍보원 공고 제2017-13호

해외문화홍보원은 「외신협력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해외문화홍보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인원

근무
예정지역

임용기간

전문임기제공무원

외신번역 및
논조 분석

전문임기제
다급

1명

외신협력과(서울)

채용일 ~ 2018. 12. 31.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자치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외신번역 및 분석

 · 외신 번역(영문 국역)
 · 외신 논조 분석 및 모니터링
 · 외신 보도 월간동향 작성
 · 기타 해외홍보에 필요한 사항(대응논리개발, 국내순환홍보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11.3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1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11.)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 6.24.)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학위
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기준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학위: 국제관계학, 신문방송학과·광고홍보학과 등 언론·홍보 관련 학과, 통번역학과·영어영문학과 등 어학계통 
                              관련 학과
    ※ 직무분야 경력: 외신 분석, 미디어 홍보, 번역

 * 경력의 계산, 학위 취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우대사항(서류전형에서 적용)
    ○ 직무와 관련된 상훈(출판·언론 기고 및 수상실적), 통번역대학원 자격증명서, 영미권 학교 10년 이상 학업 이수자 등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근무경력, 직무 연관성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직무 관련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성 평가를 위해 면접심사 당일 별도의 평가 실시
      - 외신 논조 분석 및 영문국역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면접 평가항목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요소에
         반영
    ○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시험 계획 공고

2017. 5. 29.(월)~
2017. 6. 7.(수)

o 해외문화홍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등 다양한 매체에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17. 6. 1.(목)~
2017. 6. 7.(수)

o 접수 방법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6. 13.(화)

o 해외문화홍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17. 6. 15.(목)

o 해외문화홍보원 회의실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6. 23.(금)

o 해외문화홍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7. 6. 1.(목) ~ 2017. 6. 7(수)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여부는 개별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 접수처
    ○ 방문 접수 :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정부세종청사 14-1동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점심시간(12:00~13:00) 및 
        휴무일은 미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8. 제출서류
  □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번역본 함께 제출)

순서

 제출서류명

내 용

응시원서 1부
<첨부 서식>

ㅇ사진(3.5㎝×4.5㎝) 및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첨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면제 가능(증명서 첨부)

이력서 1부
<첨부 서식>

ㅇ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서식>

ㅇ응시직위와의 업무관련성 중심으로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 서식>

ㅇ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A4 2매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ㅇ이력서상의 경력사항 및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ㅇ재직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ㅇ최근 6월 이내 발행분으로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ㅇ전공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료 증명서는 학력요건 불인정
ㅇ학사·석사·박사의 경우 소지한 학력(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ㅇ석사·박사의 경우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이 표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

ㅇ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ㅇ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첨부 서식>

ㅇ서명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 서식>

ㅇ동의 여부 확인(체크)
ㅇ서명 필수

기타 자격, 실적 제출 서류

ㅇ해당자만 제출
ㅇ상훈, 공인기관 해당 분야 증명서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력(재직), 학력 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9.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비  고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57,243

40,657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단, 외신 모니터링 및 동향 보고의 적시성을 위해 교대로 새벽·야간근무 
      실시

10. 기타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17. 7. 3. ~ 7. 18.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업무내용 및 채용시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업무 내용 관련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02-2623-1900)
    - 채용시험 절차 관련 :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044-203-3315)
 

170529_해외문화홍보원_공고문.hwp
이전글 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건강운동관리사,작업치료사) 채용계획 공고| 2017-06-04
다음글 201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