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문화홍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다급) 공개모집
해외문화홍보원 공고 제2017-13호
해외문화홍보원은 「외신협력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해외문화홍보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 예정인원 |
근무 예정지역 |
임용기간 |
전문임기제공무원 |
외신번역 및 논조 분석 |
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외신협력과(서울) |
채용일 ~ 2018. 12. 31.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자치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구 분 |
업 무 내 용 |
외신번역 및 분석 |
· 외신 번역(영문 국역) · 외신 논조 분석 및 모니터링 · 외신 보도 월간동향 작성 · 기타 해외홍보에 필요한 사항(대응논리개발, 국내순환홍보 등)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11.3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1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11.)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 6.24.)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
학위 기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학위: 국제관계학, 신문방송학과·광고홍보학과 등 언론·홍보 관련 학과, 통번역학과·영어영문학과 등 어학계통 관련 학과 ※ 직무분야 경력: 외신 분석, 미디어 홍보, 번역
* 경력의 계산, 학위 취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 우대사항(서류전형에서 적용) ○ 직무와 관련된 상훈(출판·언론 기고 및 수상실적), 통번역대학원 자격증명서, 영미권 학교 10년 이상 학업 이수자 등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근무경력, 직무 연관성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직무 관련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전문성 평가를 위해 면접심사 당일 별도의 평가 실시 - 외신 논조 분석 및 영문국역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면접 평가항목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요소에 반영 ○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시험 계획 공고 |
2017. 5. 29.(월)~ 2017. 6. 7.(수) |
o 해외문화홍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등 다양한 매체에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17. 6. 1.(목)~ 2017. 6. 7.(수) |
o 접수 방법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참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13.(화) |
o 해외문화홍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17. 6. 15.(목) |
o 해외문화홍보원 회의실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6. 23.(금) |
o 해외문화홍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7. 6. 1.(목) ~ 2017. 6. 7(수)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여부는 개별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 접수처 ○ 방문 접수 :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정부세종청사 14-1동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점심시간(12:00~13:00) 및 휴무일은 미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8. 제출서류 □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번역본 함께 제출)
순서 |
제출서류명 |
내 용 |
① |
응시원서 1부 <첨부 서식> |
ㅇ사진(3.5㎝×4.5㎝) 및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한 경우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첨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면제 가능(증명서 첨부) |
② |
이력서 1부 <첨부 서식> |
ㅇ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③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서식> |
ㅇ응시직위와의 업무관련성 중심으로 A4 2매 이내로 작성 |
④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 서식> |
ㅇ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A4 2매 이내로 작성 |
⑤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ㅇ이력서상의 경력사항 및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ㅇ재직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ㅇ최근 6월 이내 발행분으로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ㅇ전공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료 증명서는 학력요건 불인정 ㅇ학사·석사·박사의 경우 소지한 학력(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ㅇ석사·박사의 경우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이 표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제출 |
⑦ |
주민등록초본 1부 |
ㅇ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ㅇ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⑧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첨부 서식> |
ㅇ서명 필수 |
⑨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 서식> |
ㅇ동의 여부 확인(체크) ㅇ서명 필수 |
⑩ |
기타 자격, 실적 제출 서류 |
ㅇ해당자만 제출 ㅇ상훈, 공인기관 해당 분야 증명서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력(재직), 학력 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9.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비 고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다급 |
57,243 |
4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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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단, 외신 모니터링 및 동향 보고의 적시성을 위해 교대로 새벽·야간근무 실시
10. 기타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17. 7. 3. ~ 7. 18.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업무내용 및 채용시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업무 내용 관련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02-2623-1900) - 채용시험 절차 관련 :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044-20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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