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건강운동관리사,작업치료사)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
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건강운동 관리사 |
1 |
1년 (주35시간) |
○ 만성질환 운동 상담 ○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작업치료사 |
1 |
1년 (주35시간) |
○ 작업치료 및 재활치료 ○ 작업치료실 시설물 관리 등 |
※ 근무장소 : 목동보건지소 (필요시 변경 가능)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 시 자 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제한 : 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등급별) 자격요건
임용등급 |
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건강운동 관리사 |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단체교육 가능자 우대 |
작업치료사 |
○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 보수 수준 ○ 연봉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9급(상당) |
44,219 |
- |
주 40시간 기준 |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임의가입), 산재보험) 가입
5 임 용 기 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7.05.26.(금) ~ `17.06.06.(화) |
`17.06.07.(수) ~ `17.06.09.(금) |
`17.06.12.(월) |
`17.06.13.(화) |
`17.06.14.(수) |
`17.06.15.(목) |
`17.06.29.(목)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6.07.(수)~2017.06.09.(금)<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총무과에 서류 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구직등록필증 1부 - 양천구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 Tel 02-2620-4640)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가능 - 타 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받은 구직등록필증도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8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 총무과 (☎02-2620-3068) - 업무내용 : 보건행정과 (☎02-26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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