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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경기도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 2017-06-04| 조회수 1667

2017 제5회 경기도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고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호

고양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6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 3. 8.)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 분야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제5회

관리의사

의무5급
(일반임기제)

일산동구보건소

1명

채용시 ~ 2019.12.31

스포츠마케팅

행정6급
(일반임기제)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1명

채용시 ~ 2019.06.30

체육지도

행정7급
(일반임기제)

인적자원담당관

1명

채용시 ~ 2019.06.30

 

3. 주요업무

채용 분야

주요업무

관리의사

 o 환자 진료 및 상담 
 o 임상검사 판정 및 상담
 o 결핵 및 전염병질환자 관리 및 예방활동
 o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재활 연계사업 지원
 o 지역사회 정기순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o 기타 건강 진단서 발급 등

스포츠마케팅

 o「SC Goyang」스포츠브랜드 사업 및 마케팅 추진
 o 고양스포츠타운 활성화
 o 고양시 연고 프로팀 지원
 o 각종 국제 및 전국대회 행사유치 여부 등 분석
 o 체육진흥 발전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체육지도

 o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o 생활체육(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o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및 공직자체육대회 개최 등
 o 체력단련실 및 테니스장 관리·운영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ㅇ 거주지ㆍ성별ㆍ응시연령 :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등급)

자 격 기 준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 후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마케팅·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체육지도·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 차 순위자로 결정함

 

6. 시험 일정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 및 장소를 통보함(홈페이지 게재)

 

7. 보수수준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ㅇ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3항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ㆍ자격ㆍ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함

  ㅇ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별도 
      지급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ㅇ 향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임용기간 연장 및 충원여부를 결정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고양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붙임파일)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년 6월 1일(목) ~ 2017년 6월 5일(월) / 09:00 ~ 18:00  (3일간)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5급이상, 가급 : 10,000원 / 6ㆍ7급, 나ㆍ다급 : 7,000원 / 8ㆍ9급, 라ㆍ마급 : 5,000원

    - 수입증지(응시수수료) : 고양시청 신관1층 `주민자치과`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불가)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내외로 작성(경력중심)

  ④ 대학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⑦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⑨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별지5호 서식) 1부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ㅇ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10.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ㆍ학워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합니다.

  ㅇ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팀(031-8075-238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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