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Home >수험가이드 >시험공고
2017 제2회 강원도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6-04| 조회수 1783

2017 제2회 강원도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2호

2017년도 제2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6일

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등    급

임용
인원

근무
부서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대외
협력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주35시간)

1명

기획
예산과

1년

 o 중앙행정기관 및 道 간 정책연계사업 발굴·추진
 o 국회·중앙·道와 업무추진 협력체계 구축
 o 市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
 o 시정시책의 정책적 제안 및 홍보 등

 ※ 근무기간 : 최초 1년(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응시요건

 가. 공통사항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 요건: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등    급

자   격   기   준

대외
협력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대외협력, 정책기획, 국가정책사업(연계※협력사무 포함)
  ※ 우대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국회 근무경력자

 

3. 보수수준

구  분

임용예정
등   급

기 본 연 봉

비   고

대  외
협력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 35시간)

하한액 56,338천원의
35/40
→ 49,296천원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공고 및 응시원서접수

      ㅇ 공    고 : 2017. 5. 26.(금) ~ 6. 6.(화)

      ㅇ 원서접수 : 2017. 6. 7.(수) ~ 6. 9.(금) (09:00~18:00)

      ㅇ 장  소 : 원주시청 총무과 (7층 인사팀)

      ㅇ 방  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월중 (홈페이지 공고)

   라.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홈페이지)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월중(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10,000원(원주시 수입증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

  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사.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033-737-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529_강원도원주시_공고문.hwp
이전글 2017 기상청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명단 발표일 변경 공고| 2017-06-04
다음글 2017 제5회 경기도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