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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전기)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 | 2017-06-04| 조회수 1754

진주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전기)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진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40호】

「공무원 임용시험령」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를 공직에 충원하고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1 모집대상 및 인원

직렬
(직류)

직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업무

임용예정 기관

임용예정일

공업직
(전기)

7급

1명

전기, 통신, 소방업무

진주교육대학교

2017. 7월 중

2 응시자격
  ○ 일반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임용직급 자격요건

채용예정
직급

자  격  요  건

증빙 제출서류

공업
주사보

○ 다음 각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사(3년)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6년) : 전기, 전기공사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기사, 산업기사에 한함)

    ※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안 숫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채용예정
직급

우 대 요 건

증빙 제출서류

공업
주사보

○ 임용직급 자격요건으로 공고한 전기 관련 분야 경력이 많은 자
 - 전임·상근(8시간/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기사 3년, 산업기사 6년은 기본공제

○ 경력증명서

○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 사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 증명서 사본

    ※ 우대 항목별 2개 이상 요건 소지자는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하고, 인정기준일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임
  □ 참고사항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자격증(필수)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 우대요건에서 명시한 관련분야 경력
      * 우대요건에서 명시한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 유무
      * 우대요건에서 명시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 자격증 유무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
    -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무수행능력,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 "하"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를 "하" 평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17.5.29.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나라일터
○ 교육부 홈페이지
○ 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2017.6.7.~ 6.9.

○ 총무과 접수(방문 또는 우편)

1차 시험
(서류전형)

2017.6.13.(예정)

○ 본관 3층 소회의실

서류합격자 및 면접일정 안내

2017.6.15.(예정)

○ 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2차 시험
(면접시험)

2017.6.20.(예정)

○ 진주교육대학교 지정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2017.6.30.(예정)

○ 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임용예정

2017. 7월 중

 

5 원서교부 및 서류접수
  ○ 원서교부 :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나라일터, 교육부 홈페이지, 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장소 : 진주교육대학교 총무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점심시간 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1부

·<붙임 4> 양식 사용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2

이력서 1부

·<붙임 5> 양식 사용
·고등학교 이상 학·경력을 최근 일자 순으로 기재
·최근 6개월내 사진 부착(스캔 부착 가능)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6> 양식 사용
·A4 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7> 양식 사용

5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 확인 예정)
·우대 자격증(면접시 원본 확인 예정)

6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병역사항 포함), 남자에 한함

<서류제출 관련 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또는 클립)를 사용하되, 스테플러, 코너라벨(일명 아첨지) 사용 금지
 - 우편접수자의 접수증은 별도 송부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응시자에게 면접 당일 배부 예정)

7 기타 사항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감.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시 3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성적 차순위순으로
      임용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교육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055-740-1110~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2017년  5월  29일
진 주 교 육 대 학 교  총 장

170529_진주교육대학교_공고문(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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