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행정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분야)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51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행정7급)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1. 선발내역
모집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분야 |
행정7급 |
5명 |
○ 전략·전술적 자산배분 및 리서치 업무 ○ 국내외 금융상품, 주식 투자 및 간접자산 관리 ○ 우체국금융 리스크 관리업무 등 |
※ 우정사업본부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단 또는 보험사업단)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 응시자격 및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가. 기본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및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 기본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모집분야 |
자격 요건 |
필요지식 |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분야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운영, 리스크 모델 개발, 파생상품 설계 및 가격 분석능력 ○ 거시 및 미시 등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및 리서치 능력 등 |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관련분야 : 금융공학 전공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분야 ○ 우대요건 :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경력, 어학성적(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자격증, 경력 등이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구분 |
세부 내용 |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
○ 관련분야 학위 |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공인회계사(CPA) -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국제대체투자분석사(CAIA), 국제투자성과분석사(CIPM),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
○ 관련분야 경력 |
기타 능력 |
○ 영어능력검정시험 아래 기준점수 이상 소지자
구분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CBT |
IBT |
점수 |
243점 이상 |
97점 이상 |
870점 이상 |
800점 이상 |
Level 2 (88이상) |
800점 이상 |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제출서류 미 제출 및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성적 및 자격증 불인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7. 5.29.(월) ∼`17. 6. 9.(금) |
`17. 6. 1.(목) ∼`17. 6.12.(월) |
`17. 6.23.(금) |
`17. 6. 30.(금) (예정) |
`17. 7.10.(월) (예정) |
*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채용공고)에 공고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등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1.(목) ~ 6. 12.(월), 12일간 ○ 접 수 처 :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인사계 - 우(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접수 * 직접 방문접수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 1) 1부 * 사진(3×4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7,000원권 부착)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② 이력서(붙임 2) 1부 ③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붙임 4) 1부 ⑤ 학위, 어학성적서, 자격증 현황표 1부(붙임 5) ⑥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필수)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한) ⑨ 어학성적서 1부(해당자한) ⑩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한) ⑪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붙임 6) 1부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7)
8.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자격증, 경력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학력의 증빙자료 제출 시 국문번역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분야 자격증은 발급기관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여부 조회된 자료를 첨부하여 자격증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회화면 캡처)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점수만 인정하며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합니다.(최근 2년 이내) -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빙 불필요 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044-20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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