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7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 내용 |
교통전문 |
일반임기제 지방시설 8급 |
1명 |
2년 |
교통행정과 |
- 교통특구 추진 -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 재정지원 사업유치 및 공모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일반임기제 시설8급(경력)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업무 등 관련 업무 수행 ※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 관련학과 우대 |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하한액 적용 ○ 연봉 한계액 범위 내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책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상당) |
50,220천원 |
35,823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8.2.(수) |
2017.8.4.(금) |
2017.8.8.(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 외에 적정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추후 합격자의 미등록, 결격사유 발생, 계약 후 3월 이내 계약해지시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충원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7. 07. 27.(목) ~ 7. 31.(월) 09:00∼18:00 < 3일간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②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제3별관 2층) ③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자는 본인 및 응시자 신분증 지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④ 기타 시험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행계획 공고 : `17. 8. 2.(예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 5,000원(광진구청 제3별관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 원서교부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광진소개 / `고시공고`란 에서 다운로드(내려받기)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교통분야 경력을 중심으로 A4용지 2매 이내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해당자/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고 -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8.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및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채용담당(☎ 45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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