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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전북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7-17| 조회수 3834

2017 제3회 전북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장수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13호   

2017년도 제3회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장수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직    급

직  무  내  용

생물자원

환경7급

(일반임기제)

○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 장수군 생물자원보전시설(자연생태원) 운영

○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자연자원 발굴 및 지원

○ 생태분야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및 추진

○ 자연자원 발굴 및 지원

6차산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상당)

○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운영·관리전반

○ 서비스 대상자 발굴·수행인력 교육 및 관리

○ 장수군 6차산업관련 업무기획 및 추진

○ 장수군 6차가공상품 및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농기계수리 및 교육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작업대행

○ 중·대형 농기계 영농현장 운반, 사업장 관리

○ 농업기계 정비·수리 및 농업인 대상 교육실시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채용자격 요건

   <공통자격 요건>

  ㅇ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연령 : 제한없음

  ㅇ 거 주 지 : 제한없음  

  ㅇ 자격기준

    -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임기제공무원임용 >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7급

(생물자원연구)

1. 생물자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학과) : 산림(임업), 생물(식물), 생태(식물), 원예, 조경학

【관련분야 실무경력】 : 수목원, 식물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연구소에서 
                                  생물자원(식물분야) 연구·관리분야 업무 경력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6차산업)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6차산업(가공,체험,관광), 농식품마케팅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농기계 수리 및 교육)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학과) : 농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기계설비정비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ㅇ 보수 및 복무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

57,243

40,657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35,575

(40,657천원×35/40)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1,345

(35,823천원×35/4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는 하한액 지급 원칙

   ㅇ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ㅇ 근무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복무는 「지방공무원규정」 및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함.

 

4. 시험 시행 일정

  가. 시 험 명 : 2017년 제3회 장수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나.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7. 26. ~

7. 28.(3일)

2017. 8. 4.(금)

추후별도

추후별도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ㆍ서류전형 합격자는 장수군홈페이지 시험공고란 게시

     ㆍ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2차 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게시

     ㆍ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장수군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다.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자격증 등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 결정)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8급 5,000원, 7급 7,000원 상당의 장수군 수입증지 첩부 (구입처 : 장수군청 민원과)

    ※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나.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지 서식)

  다.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별지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라. 주민등록 초본 1부 ---- (전출입사항을 기재하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마. 직무수행계획서(채용 공고란에 예시된 주요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작성)

    - A4용지 5매 이내(요약서 1~2매 별도)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아.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포함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당해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타.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1부(공고문「직무분야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한 관련학과 학위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원본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응시원서 등은 장수군 홈페이지 내려 받아 사용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인원이 있더라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063-350-2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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