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대구고등검찰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
대구고등검찰청 공고 제 2017 - 7호
대구고등검찰청 2017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명)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 |
청사방호 및 검찰업무 지원 등 |
대구고등검찰청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 요건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우대 요건 |
방호 |
방호9급 |
1명 |
· 방호·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 |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의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관련업무, 기간 기재 요망)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방호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워드프로세서 · 공인무도단증(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근무경력 및 성과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방호 |
7. 17.(월) ~ 7. 27.(목) |
8. 1.(화) ~ 8. 3.(목) |
8. 11.(금) |
8. 17.(목) |
8. 25.(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highdaegu),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구고등찰청 홈페이지(www.spo.go.kr/highdaegu)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채용정보`,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8. 1.(화) ~ 2017. 8. 3.(목) ○ 접 수 처 :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 - 우(4202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본관 324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응시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ㅇㅇㅇ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 053-740-3242~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