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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대구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7-04| 조회수 3874

2017 제2회 대구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구소년원 공고 제2017-4호

2017년도 제2회 대구소년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3일
                                대구소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조리원

조리서기보(조리 9급)

1명

법무부 대구소년원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소년보호기관 급식실,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업무 수행 
    ※ ① 1년 365일 교대근무 및 조기출근(05:00)이 가능해야 함
        ② 평일 기준 09:00 ~ 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함
        ③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중 대체휴무 실시함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4183호, 2016. 11. 30.)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조 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임용 가능)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8호
  나.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근무 경력자
      ※ 근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 작성 시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만 인정(조리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경력 불인정)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경력증명서 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다.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2012. 7. 3. ~ 공고 전일까지)
    ○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5명 선발
        (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추진실적,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④ 근무경력
  ·  조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동일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근무 경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단,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한 경우는 경력요건인 2년 이후의 경력부터 평가하여 점수 부여,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⑤ 자격증
  · 직무분야 자격증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 전산·사무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한국사능력검정 고급(1~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1급, 
한국사능력검정 중급(3~4급)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 7. 3.(월)
~ 7. 13.(목)

`17. 7. 11.(화)
~ 7. 13.(목)

`17. 7. 19.(수)

`17. 7. 21.(금)

`17. 7. 31.(월)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www.gojob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7. 7. 11.(화) ~ 7. 13.(목),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
(우편번호 : 41442)

053-260-7211

김현옥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구소년원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대구소년원에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필수, 소정양식)1
  다. 자기소개서 1부(필수, 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필수,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연령 및 개명확인용)
  바.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필수, 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사. 조리산업기사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필수, 소정양식) 
  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자격증 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될 것(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만 인정(조리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경력 불인정)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경력증명서 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할 것
  차. 직무 관련 자격증, 전산 및 사무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파.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
       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기타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담당자 : 김현옥, ☏ 053-260-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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