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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7-04| 조회수 2985

2017 제1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7 - 87호      

2017년도 제1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지

등대관리

등대관리서기보
(등대관리)

2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죽변, 호미곶, 송대말, 울릉도, 도동, 독도등대)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업무

등대관리

등대관리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7.7.19. 예정)
  가.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통신설비
기    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무선설비, 정보통신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통신기기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차)

최종합격자
발표

`17.7.3(월)
~7.14(금)

`17.7.12(수)
~7.14(금)

`17.7.17(월)

`17.7.18(화)

`17.7.19(수)

`17.7.31(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17. 7.12.(수) ~ 7.14(금) 09:00 ~ 18:00(12:00~13:00 제외)
    ㅇ 접수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주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전화 : 054-245-1513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8.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자격증 사본 1부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응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5호)

ㅇ 자필 기재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9.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54-245-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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