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7 - 87호
2017년도 제1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
임용예정직급 (직류) |
선발예정인원 |
근무 예정지 |
등대관리 |
등대관리서기보 (등대관리) |
2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죽변, 호미곶, 송대말, 울릉도, 도동, 독도등대) |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
직류 |
주요 업무 |
등대관리 |
등대관리 |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7.7.19. 예정) 가.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요건 ㅇ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통신설비 기 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무선설비, 정보통신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정보통신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건설기계정비, 항로표지, 기계정비, 무선설비, 통신기기 |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2차) |
최종합격자 발표 |
`17.7.3(월) ~7.14(금) |
`17.7.12(수) ~7.14(금) |
`17.7.17(월) |
`17.7.18(화) |
`17.7.19(수) |
`17.7.31(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17. 7.12.(수) ~ 7.14(금) 09:00 ~ 18:00(12:00~13:00 제외) ㅇ 접수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주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전화 : 054-245-1513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8.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5. 자격증 사본 1부 |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응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해당자에 한함 |
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5호) |
ㅇ 자필 기재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9. 기타 사항(응시자 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54-245-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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