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Home >수험가이드 >시험공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7-04| 조회수 3448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7-72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연구직(임업연구사)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임용예정 직급 : 임업연구사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주 요 업 무

본   원

산림복지연구

1명

o 산림휴양 정책 연구
o 산림휴양자원 관리 및 이용 연구
o 산림문화 및 산림복지 정책 연구

국제산림연구

2명

o 국제 산림정책 및 한반도 통합 산림    관리 정책 연구
o 산림분야 국제통상 법률ㆍ정책연구
o 임업 통상정책ㆍ협상 대응전략 연구

산림병해충연구

1명

o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생태 연구
o 주요 산림해충 및 외래돌발 산림해충의    생태연구
o 조경 및 임산소득 수종 해충의 생태연구

목재가공연구

1명

o 목질재료의 제조 및 성능개선 연구
o 목재자원 재활용 연구
o 목재ㆍ목질재료 활용 신소재 연구

남부산림자원
연   구   소

특수임산연구

1명

o 산림유래 천연물 및 유도체의 항노화 활성 및 메카니즘 규명
o 산림유래 기능성 소재의 아토피 억제효과 및 작용기전 규명

난대ㆍ아열대산림
연    구   소

난대ㆍ아열대
산림연구

1명

o 난ㆍ아열대 특이생태계 환경지표종의    가치 발굴
o 난ㆍ아열대 특이생태자원의 보존 및 관리    기술 개발
o 제주 곶자왈의 생태 및 생물자원 연구

산림약용자원
연   구   소

산림약용
자원연구

2명

o 식ㆍ의약품 등 산림약용자원 신소재 개발
o 천연물 분리ㆍ정제 및 구조 동정
o 산림약용자원 가공 소재화 기술 개발
o 산림약용자원 재배기술 표준화 연구

  나. 임용예정 기관별 채용예정인원 : 9명

2.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임용예정기관

주   소

응시가능지역

본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  국

남부산림자원연구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72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2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009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17. 10. 20.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라.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다음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학  위

o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의 전공자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적격 또는 
       부적격)를 결정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 >

구  분

우  대  조  건

배점

학  위

o 관련학과 학위취득 : 박사학위 20점, 석사학위 15점

20점

학 위 논 문

o 채용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
 - 채용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15점

연 구 논 문

o 채용분야 관련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KCI) 및 국제학술지(SCI, SCIE, SCOPUS)에 최근 3년 이내에 게재된
    연구논문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학술지 종류, 논문 기여도 등에 따라 논문별로 점수 부여
 ※ 게재예정 논문 및 저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점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o 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o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 각각의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모두 인정

20점

외국어 능력

o 영어권
 - TOEFL : 530점(CBT197점, iBT71점) 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 60점 이상
 - 영국문화원 IELTS : 5.5점 이상
 - G-Telp(LevelⅡ) : 70점 이상
 - TOEIC : 675점 이상
 - TEPS : 600점 이상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후 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o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비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 후 비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 영어권, 비영어권 외국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점수를 각각 부여

15점

자 격 증

o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

10점

가   점

o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인증등급을 2급 이상 취득한 사람

3점

  나. 면접시험
    o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심층 질의응답을 통하여 공직관, 전문지식,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
      - 제출서류 : 연구실적 및 앞으로의 연구수행계획에 대한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10분정도, E-mail 제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o 평정방법
      - 평정요소(5)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방법
        ·전문지식은 응시자별로 연구실적과 앞으로의 직무수행계획을 발표(PPT)하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및 적격성 등 평정요소에 대해서는 면접위원이 심층적으로 평정
    o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요소 마다 `상·중·하`로 평정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를 제외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다만, 임용 후에 퇴직 및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추가 합격 실시하지 않음

6.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 
2017. 7. 11(화) ~ 7. 13(목)
  나. 서류전형 : 2017. 9. 20(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9. 27(수)
  라. 면접시험 : 2017. 10. 20(금)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1. 15(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시험 합격자 명단은  산림청 홈페이지
        (
www.forest.go.kr)에 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7. 11(화) ∼ 2017. 7. 13(목)
  나. 접 수 처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o 주소 : (우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
    o 전화 : 02-961-2513
    o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청 소개 ※ 소속기관 소개 ※ 국립산림과학원 ※ 찾아오시는 길(본원) 참조
  다. 접수방법
    o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때에는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제출할 때에는 응시표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교부할 예정임
    o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시~18:00시(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o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봉투 앞면에 `임업연구사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o 인터넷 및 팩스로는 접수를 받지 않음

8. 제출서류
  o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ㆍ이용 동의서 각 1부
    -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해당란에 붙임
    - 전자수입인지(7,000원) 구매·제출(원본 제출)
      * 정부수입인지 부착 가능(우체국에서 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o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증명서(학위기 사본 가능) 각 1부.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o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사본과 학위논문 목록 및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
    - 논문요약서는 2매이내(A4용지)로 작성하며, 논문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o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사본과 연구논문 목록 및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
    - 2014. 7. 1. 이후 SCI, SCIE, SCOPUS 및 K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각 건별 논문요약서는 2매 이내(A4용지)로 작성하며, 논문표지·제목·발표자·volume(발행 일자)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o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상근여부, 담당업무를 채용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용도는`기관제출용`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o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2015.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만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국외 학위 취득자, 국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제출한 사람에 한함) 1부.
  o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 2014. 7.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o 주민등록초본(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 국외 학위 및 경력(근무 또는 연구)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학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 시 학위취득 및 경력(근무 또는 연구) 확인을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
        받을 예정}

9. 유의사항
  o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응시원서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용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o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같은 시행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o 본 시험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다음 회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o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기는 결원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o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02-961-2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703_국립산림과학원_공고문(임업연구사).hwp
이전글 2017 제3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2017-07-04
다음글 2017 제5회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접수마감) 안내| 201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