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Home >수험가이드 >시험공고
2017 제1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중국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7-03| 조회수 3503

2017 제1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중국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2호

2017년도 제1회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분야

선발예정
인    원

주요 업무

시험과목

근무시간
(근무예정지)

출입국관리서기보
(일반직)
(시간선택제)

중국어

15

 - 내·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입·출국심사
 -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1차 : 한국사
2차 : 중국어
 ※1·2차 병합실시

20시간/주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8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8호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 (경력경쟁채용 시험방법)
  ○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3. 자격 요건
  □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8.02.)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과목별 4지선다 20문항)
    ○ 시험과목 : 1차(한국사), 2차(중국어)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에 의거 선발예정
          인원의 15할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1호단서)
    ○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또는 단체 대면면접)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에서는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어학능력 면접 강화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 시험 위원 회피 신청 시는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한 사항의 평균점 또는 동일 점수로 인정

6. 시험 일정           

모집 공고

응시원서
접수

필기 시험
장소 공고

필기 시험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6.30.(금)
~
7.12.(수)

7.10.(월)
~
7.12.(수)

7.19.(수)

7.22.(토)

7.26.(수)

8.02.(수)

8.09.(수)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www.immigration.go.kr),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후 필기시험 장소공고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일터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7. 7. 10.(월) ~ 2017. 7. 12.(수), 09:00~18:00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문의전화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용담삼동 953번지)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우: 63150)
★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행정지원팀

관리과
(064-741-5412,
741-5413)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 인터넷 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 서류

○ 〔별지 제 1호〕의 응시원서 1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별지 제 2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추가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대상자 증명서 1부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상기 기간이 명시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1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기 합격자 결정방법 이외 등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
       합니다.
  ○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및 일부 내용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채용담당(전갑수, ☎ 064-741-5412)귀하

170630_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_공고문.hwp
이전글 제주도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7-03
다음글 2017 인사혁신처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201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