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차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7 - 1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06월 30일
경 찰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별
구분 |
직렬 |
계급 |
상당계급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계 |
40명 |
13개기관 |
전문경력관 (1명) |
가군 |
5급 |
1명 |
경찰대학 |
연구직 (2명) |
공업 |
연구사 |
6·7급 |
1명 |
본청 |
공업 |
연구사 |
6·7급 |
1명 |
본청 |
임기제 (1명) |
행정 |
6급 |
6급 |
1명 |
경북청 |
기술직 (36명) |
공업/기계 |
9급 |
9급 |
5명 |
4개기관 |
공업/전기 |
9급 |
9급 |
6명 |
5개기관 |
시설/건축 |
9급 |
9급 |
13명 |
7개기관 |
전산 |
9급 |
9급 |
9명 |
4개기관 |
방송통신 |
9급 |
9급 |
2명 |
2개기관 |
조리 |
9급 |
9급 |
1명 |
서울청 |
- 소속기관(지역)별 채용예정인원
구분 |
직렬/직류 |
계급 |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대학 |
계 |
40 |
4 |
12 |
1 |
2 |
5 |
3 |
2 |
1 |
2 |
2 |
1 |
1 |
4 |
전문경력관 |
가군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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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직 |
공업 |
연구사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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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
행정 |
6급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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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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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
공업/기계 |
9급 |
5 |
|
2 |
|
|
|
|
|
1 |
|
|
1 |
|
1 |
공업/전기 |
9급 |
6 |
1 |
2 |
1 |
|
1 |
|
|
|
1 |
|
|
|
|
시설/건축 |
9급 |
13 |
1 |
6(1) |
|
|
1 |
|
1 |
|
1 |
1 |
|
|
2 |
전산 |
9급 |
9 |
|
1 |
|
2 |
3(1)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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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9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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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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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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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
9급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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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 장애인 구분 모집인원(「장애인고용촉진법」제27조)
2.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17.06.30(금)
∼`17.07.10(월) |
· 공고 : 경찰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접수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 |
서류
제출마감 |
`17.07.12(수) |
· 응시기관별 접수
· 공고문의 8.제출서류 및 9.유의사항 참고 |
서류전형 |
`17.07.25(화)
∼`17.07.26(수) |
· 응시기관별 시행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07.27(목) |
·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응시기관별 면접계획 공지 |
면접시험 |
`17.08.01(화)
∼`17.08.02(수) |
· 응시기관별 시행 |
최종합격자
발 표 |
`17.08.07(월) |
·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신규임용 |
2017.8월중 |
· 임용대상자 신원조사 이후 |
3.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06.30.(금) 09:00 ∼ 07.10(월) 18:00, 11일간
나. 방 법
ㅇ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수하셔야 합니다.(거주지 제한 없음)
* 전문경력관(가군)은 본청으로 접수
* 중복 응시는 절대 불가 하며 중복으로 접수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이내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인지대금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수입인지대금 : 전문경력관(가군) 7,000원, 연구사 및 6급 7,000원, 9급 5,000원
ㅇ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2017.07.11 (화)부터 출력 가능하며 면접당일 소지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담당예정 업무
ㅇ 전문경력관(가군) : 형사법 및 형사정책 연구
ㅇ 연구직(공업) : 사이버범죄 정보 연구 / 화생방테러 연구
ㅇ 임기제(행정) : 법률·소송지원
ㅇ 기술직(공업, 시설) : 청사 관리
ㅇ 기술직(전산, 방송통신) : 정보화장비 관리
ㅇ 기술직(조리) : 직원식당 조리사
5.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ㅇ「전문경력관 규정」제3장
ㅇ「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1조 및 제52조
6. 응시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ㅇ 응시연령 (상한연령은 제한 없음)
·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사 및 6급 : 20세 이상인자(`97.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인 사람(`99.12.31. 이전 출생한 사람)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기본임기 2년, 횟수제한 없이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법정 가점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위 범위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다. 응시자격 등 개별요건 판단기준일
ㅇ 응시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ㅇ 우대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
라. 개별요건
① 치안정책 연구 전문경력관 가군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1명
- 채용예정인원
직종 |
직위군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가군 |
5급 |
형사법 및 형사정책 연구 |
1명 |
경찰대학 |
- 응시자격요건
ㅇ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전문경력관규정 제7조 및 [별표1], [별표2]) |
경력요건
(2호) |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상당 직위 : 5급(상당), 경정, 소방령, 대위, 조교수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형사법 또는 형사정책 |
학위요건
(3호)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및 관련학과(학위논문 및 전공 기준) : 형사법 또는 형사정책 |
② 공업연구사 ⇒ 본청 2명(사이버안전국 1명, 경비국 1명)
- 채용예정인원
직종 |
직렬 |
계급 |
상당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공업 |
연구사 |
6·7급 |
사이버범죄 정보 연구 |
1명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
일반직 |
공업 |
연구사 |
6·7급 |
화생방테러 연구 |
1명 |
경찰청(경비국) |
- 응시자격요건
ㅇ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채용분야 |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
사이버범죄 정보 연구 |
경력요건
(3호) |
○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에서 민간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 대용량 로그분석 등 빅데이터 관련 분야
- 하둡, 분산파일시스템, No-SQL 실무
- 대용량 로그기록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등 개발
- 빅데이터 사업단 또는 리서치 회사 경력, 트위터 분석,
Text mining 경력, 오라클 등 DBMS 실무 경력, 대량 데이터 분석(SAS, SPSS, OLAP, R, Hive, Spotfire, Tableau 등) 실무 |
학위요건
(10호) |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멀티미디어학, 통계학, 수학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화생방테러
연구 |
자격증
요건
(2호) |
○ 직무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자격증 : 화공, 화학분석, 원자력, 방사선비파괴 검사, 화약류제조, 산업안전, 가스
* 관련분야 : 화학테러·사고·안전, 생물테러, 감염병 사고, 방사선(능) 테러·사고, 원전재난, 방사선 관리 |
경력요건
(3호) |
○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에서 민간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 화학테러·사고·안전, 생물테러, 감염병 사고, 방사선(능) 테러·사고, 원전재난, 방사선 관리 |
학위요건
(10호) |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 컴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보건학, 환경보건, 방사선학, 방사선과학, 방사선안전공학, 원자력공학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우대요건
채용분야 |
우대요건 |
사이버범죄 정보 연구 |
○ 악성코드 분석(Ollydbg, IDA 등) 소프트웨어 역공학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주요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 또는 해킹방어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화생방테러
연구 |
○ 화생방테러·사고 대응기관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화학대대 등 군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선발분야 관련 기술사(화공, 화공안전,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③ 법률·소송지원 담당 임기제공무원 ⇒ 경북지방경찰청 1명
- 채용예정인원
직종 |
직렬 |
계급 |
근무형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관 |
일반직 |
행정 |
6급 |
임기제 |
법률·소송지원 |
1명 |
경북지방경찰청 |
- 근무기간 :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응시자격요건
ㅇ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
요건구분 |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
자격요건
(2호)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학위요건
(10호) |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법학(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경력 : 법령해석 및 소송업무 |
- 우대요건
ㅇ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ㅇ 법률 및 소송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기술직(공업·시설·전산·방송통신·조리직렬) ⇒ 13개기관 36명
- 채용예정인원
직군 |
직렬/직류 |
계급 |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대학 |
계 |
36 |
2 |
12 |
1 |
2 |
5 |
3 |
2 |
1 |
2 |
1 |
1 |
1 |
3 |
기술 |
공업/일반기계 |
9급 |
5 |
|
2 |
|
|
|
|
|
1 |
|
|
1 |
|
1 |
공업/전기 |
9급 |
6 |
1 |
2 |
1 |
|
1 |
|
|
|
1 |
|
|
|
|
시설/건축 |
9급 |
13 |
1 |
6(1) |
|
|
1 |
|
1 |
|
1 |
1 |
|
|
2 |
전산 |
9급 |
9 |
|
1 |
|
2 |
3(1) |
3(1) |
|
|
|
|
|
|
|
방송통신 |
9급 |
2 |
|
|
|
|
|
|
1 |
|
|
|
|
1 |
|
조리 |
9급 |
1 |
|
1 |
|
|
|
|
|
|
|
|
|
|
|
( )안은 장애인 구분 모집인원(「장애인고용촉진법」제27조)
- 응시자격요건
ㅇ 다음의 해당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채용직렬
(직류) |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산업기사 |
기능사(2년)* |
서비스분야자격증 등 |
공업
(일반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공업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시설
(건축)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
전산
(전산개발)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방송통신
(통신기술)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조리
(조리) |
조리 |
조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
|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채용직렬(직류)별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기술사, 기능장, 기사)을 충족한 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7.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증 및 학위 등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ㅇ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ㅇ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ㅇ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불합격 기준
ㅇ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ㅇ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④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병적 증명서 원본 각 1부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상세히 기재
* 회사 전화번호, 경력확인을 위한 팩스번호 또는 E-mail 필수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③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④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⑤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⑥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⑦ 학위·연구논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을 증빙할 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⑧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9. 유의사항
ㅇ 채용지역 및 직종간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17.07.12(수) 18:00한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송부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응시포기로 간주
* 각 소속기관 주소 : 붙임1 참조
10.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소속기관 연락처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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