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Home >수험가이드 >시험공고
부산시 사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7-03| 조회수 3523

부산시 사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9 일
                                    부산광역시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인원

비 고

불법 주정차

단 속 요 원

교통행정과

마급(시간선택제)

주35시간

2명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사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예정직    급

자 건 요 건

비고

불  법

주정차

단속요원

마급

(시간선택제)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주차단속 등 교통업무 실무 경력

 ▶ 필수요건

  ­ 1종 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사람

  ­ 야간, 토·일·공휴일 7시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3. 임용분야 보수

  가. 연 봉: 19,345천 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3] 연봉한계액 9급 상한액(44,219천 원)의 50% 근무시간 비례
     (35/40시간) 책정

  나. 수 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경력 및 자격 등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5.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6.29.(목)

∼7.10.(월)

2015.7.11.∼7.13.

(3일간)

서류전형

2017.7.14.(금)

-

2017.7.18.(화)

예정

면접시험

2017.7.20.(목)

사상구청

3층 소회의실

2017.7.24.(월)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사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총무담당)

     ▷ (우)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단,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① 등기용 우표 부착` 및

   ②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③ 우체국「통상환증서」구입·동봉(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대체용)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상구 홈페이지 (www.sas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액의 사상구 수입증지 부착(사상구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 지참)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⑩ 증명사진 1매: 3×4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같은 사진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 게시판과 사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자치행정과(담당자☎ 051-310-4102)로 문의 바랍니다.

170629_부산시사상구_공고문.hwp
이전글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7-07-03
다음글 2017 제5회 경남 임기제공무원(중국어통번역) 임용시험 공고|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