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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7-03| 조회수 3204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70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사진전시

분야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문화예술회관

ㅇ 비엔날레 전시계획 수립

ㅇ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 섭외

ㅇ 비엔날레 전시 개최·운영

ㅇ 각종 부대행사 기획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문화예술회관

ㅇ 비엔날레 홍보·마케팅

ㅇ 비엔날레 관련 지역·국제 프로그램 운영

ㅇ 비엔날레 전시 운영 지원

ㅇ 각종 부대행사 운영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사진전시 분야

(지방행정주사)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진 또는 전시관련 국제 행사기획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면접 시 영어 구술시험 실시(가산점 부여)        

사진전시 분야

(지방행정주사보)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진 또는 전시 관련 국제 행사기획

,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국제문화행사에서 홍보, 마케팅 관련 기획, 운영경험이 있는 자

      ※ 국제문화행사 예시 : DIMF, 오페라축제, 대구사진비엔날레 등

   ※ 면접 시 영어 구술시험 실시(가산점 부여)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지방행정주사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지방행정주사보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서류심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7. 12.(수)

~ 7. 14.(금), 3일간

서류전형

2017. 7. 20.(목)

-

2017. 7. 21.(금)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영어가산점(5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7. 12.(수) ~ 7. 14.(금), 근무시간 내 (09:00~18:00)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시청 3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대구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7,000원)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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