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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 | 2017-07-03| 조회수 2545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71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용차량 운전 등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운전서기보

1명

공정거래위원회(본부)
(운행예정지역: 전국)

2. 주요업무 
  ○ 관용차량 운전 지원 등 제반업무
  ○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17.7.18.)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7.7.18.)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무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항목 : 자격사항,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2.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인 경우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5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10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6. 29.(목)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2017. 7. 3.(월) ~
2017. 7. 10.(월)

o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7. 14.(금)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7. 18.(화)

o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7. 20(목) 예정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7. 3.(월) ~ 2017. 7. 10.(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자 앞
      - 주 소 :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 화 : 044-200-4183
      - 이메일 : 
ksoyn22@korea.kr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송부[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 기재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ㅇ A4 2매 내외로 작성

4.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급

6.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7. 반명함판 사진 2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10.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9.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 공정거래위원회(본부), (운행예정지역 : 전국)

10.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채용담당자 e메일(
ksoyn22@korea.kr)로본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한글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강소영, 044-200-4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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