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71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용차량 운전 등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운전서기보 |
1명 |
공정거래위원회(본부) (운행예정지역: 전국) |
2. 주요업무 ○ 관용차량 운전 지원 등 제반업무 ○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17.7.18.)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종 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7.7.18.)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무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항목 : 자격사항,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2.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인 경우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5배수 이내인 경우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10배수 이내인 경우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인 경우 |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7. 6. 29.(목) |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7. 7. 3.(월) ~ 2017. 7. 10.(월) |
o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14.(금) |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7. 7. 18.(화) |
o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추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20(목) 예정 |
o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7. 3.(월) ~ 2017. 7. 10.(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자 앞 - 주 소 :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 화 : 044-200-4183 - 이메일 : ksoyn22@korea.kr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메일로 송부[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 기재
8.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
ㅇ A4 2매 내외로 작성 |
4.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급 |
6. 경력(재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
7. 반명함판 사진 2매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
10.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
9.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 공정거래위원회(본부), (운행예정지역 : 전국)
10.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채용담당자 e메일(ksoyn22@korea.kr)로본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한글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강소영, 044-200-4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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