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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7-03| 조회수 3261

2017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7 - 172호

2017년도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1. 선발예정인원

 ㅇ 선발기관·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중복지원 불가)

선발분야

선발예정직급

선 발 기 관

선 발 인 원

무도분야

(자격증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3명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3명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3명

화성외국인보호소

1명

중국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태국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5명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화성외국인보호소

1명

청주외국인보호소

1명

베트남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2. 시험과목

선발분야

무도자격

소지자

외국어우수자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기시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3. 담당예정 업무

  ㅇ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ㅇ 외국인 보호시설 보호 및 계호

  ㅇ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업무 전반

 

4. 시험방법

무도자격 소지자

 ㅇ 제 1, 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4지선다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영어

 ㅇ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외국어우수자

 ㅇ 제 1, 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4지선다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선발분야별 외국어

 ㅇ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전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

  ㅇ 면접시험 : 개별 또는 단체 대면면접

평 정 요 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에서는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어학능력 면접 강화

    - 위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 중, 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5.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ㅇ 선발기관·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응시원서는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전 분야 공통】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6.28.(수)

~

7. 10.(월)

7. 4.(화)

~

7. 10.(월)

필기시험

7. 18.(화)

7. 22.(토)

7. 28.(금)

면접시험

7. 28.(금)

8. 3.(목)

8. 16.(수)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8. 3. 예정)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거주지 : 제한없음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병역사항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8. 3.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무도자격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ㅇ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 무도자격증 취득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예정일(2017.  8. 3) 기준으로 판단함

□ 외국어우수자 응시자격요건

   ㅇ 별도 자격요건 없음

 

7. 원서접수 방법

□ 원서접수 기간 : 2017. 7. 4.(화) ~ 7. 10.(월) 09:00 ~ 18:00 (휴일 접수불가)

□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ㅇ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ㅇ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근무희망 기관에서만 접수 【별첨 1 참조】

     - 일과시간 : 09:00 ㅇ 18:00 접수가능(중식시간 12:00ㅇ13:00 제외)

     - 우편(등기) 접수자는 원서접수 기관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 소속기관에서 약도 등 참조

참 고 사 항

◆ 선발기관 · 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응시원서는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응시수수료는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우편접수 시에는 2017. 7. 10.(월)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에 우표(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봉투에 "응시원서재중" 표기)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3】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 불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별지서식 1)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ㅇ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ㅇ 무도단증 사본 1부(무도분야 응시자)

     - 무도단증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것(공인4단 이상)에 한하여 인정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 4】

 

9.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고

 택1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 / 3%)을 가산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여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의사상자 등 여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에 확인

□ 가산점의 적용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해야 함

 

10. 기타 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법무부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불가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적용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ㅇ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 등을 재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우편(등기) 접수자는 원서접수 기관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최종 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22, 4023) 및 【별첨 1】응시원서 접수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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