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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 2017-07-03| 조회수 3143

서울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7 -711호

 

도봉구 보건소에서 근무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계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직  무  내  용

물리치료사

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보

(9급 )

1명

2년

도봉구보건지소

(재활보건실)

ㅇ 물리치료 제공 및 재활보건실 접수

ㅇ 대상자등록 및 관리 등 재활보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ㅇ 보건지소 관련 업무 지원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자격 요건

상당계급

자 격 요 건

물리치료사

(의료기술9급)

 ㅇ「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2017.3.8.)]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 수준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연봉은 아래 금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기본연봉

일반임기제 9급(상당)

21,000천원

   ※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연봉외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5.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 시험 일시ㆍ장소 등을 개별 통지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시험단계임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ㅇ 평가방법 : 면접시험 결과 채점표상 평가항목별(상 3점, 중 2점, 하 1점) 성적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가 없고, 도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7.(금) ~ 2017. 7. 11.(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도봉구보건소 보건지소(4층)【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길 73-3(창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7. 12.(수)

11:00

2017. 7. 14.(금)

16:00

도봉구보건소 소강당

(7층)

2017. 7. 18.(화)

11:00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도봉구수입증지 5,000원(9급)

      * 도봉구 수입증지 : 도봉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도봉구 보건소 3층 민원실에서 구입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해당 학교 직인날인된 원본) 모두 제출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통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자격증 사본(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1통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먼허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 보건지소 임기제공무원채용담당【☎ 02) 209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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