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7 -711호
도봉구 보건소에서 근무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계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직 무 내 용 |
물리치료사 |
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보
(9급 ) |
1명 |
2년 |
도봉구보건지소
(재활보건실) |
ㅇ 물리치료 제공 및 재활보건실 접수
ㅇ 대상자등록 및 관리 등 재활보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ㅇ 보건지소 관련 업무 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응시자격 요건
상당계급 |
자 격 요 건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9급) |
ㅇ「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2017.3.8.)]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 수준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연봉은 아래 금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기본연봉 |
일반임기제 9급(상당) |
21,000천원 |
※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연봉외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5.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 시험 일시ㆍ장소 등을 개별 통지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시험단계임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ㅇ 평가방법 : 면접시험 결과 채점표상 평가항목별(상 3점, 중 2점, 하 1점) 성적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가 없고, 도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7.(금) ~ 2017. 7. 11.(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도봉구보건소 보건지소(4층)【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길 73-3(창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 7. 12.(수)
11:00 |
2017. 7. 14.(금)
16:00 |
도봉구보건소 소강당
(7층) |
2017. 7. 18.(화)
11:00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도봉구수입증지 5,000원(9급)
* 도봉구 수입증지 : 도봉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도봉구 보건소 3층 민원실에서 구입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해당 학교 직인날인된 원본) 모두 제출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통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자격증 사본(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1통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먼허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 보건지소 임기제공무원채용담당【☎ 02) 209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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