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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부산시 연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7-03| 조회수 2834

2017 제4회 부산시 연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7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8일

부산광역시연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평  생

교육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시간)

1명

2년

총무국

평생학습과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등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상담 등

-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ㅇ 지역.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구 분

응시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35시간)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의 요건>

  - 「평생교육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교부된 자격증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평생교육학, 교육학, 사회교육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평생교육법」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ㅇ「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임용분야

상 한 액

하 한 액

연봉액

산 출 내 역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44,219천원

-

19,345천원

44,219천원×50%×35/40시간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제출서류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ㅇ 공직자의 자세, 전문지시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7. 6. 28.(수)

`17. 7. 10.(월)

  ~ 7. 12(수)

서류전형

`17. 7. 14.(금)

-

`17. 7. 17.(월)

면접시험

`17. 7. 21.(금)

추후공지

`17. 7. 25.(화)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연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연제구청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제출

     ※ 접수시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연제구 수입증지 날인(연제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나. 이력서 1부(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별지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아.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5호 서식)

 자.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 응시관련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관련 문의 : 연제구 평생학습과(☎051-665-450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연제구청 총무과(☎051-66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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