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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 2017-07-01| 조회수 3444

대구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2호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등    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무대예술전문인

(조명분야)

지방시간

선 택 제

임 기 제

(`라`급)

1명

근무일로부터

2년간

대덕문화전당

(주당 35시간)

ㅇ 무대조명 감독 업무

ㅇ 공연 및 행사진행

ㅇ 공연·전시관련 조명설비 유지 관리 및
    조명물품 보관관리

문화예술

강좌 및 평생교육
운영분야

지방시간

선 택 제

임 기 제

(`라`급)

2명

근무일로부터

2년간

대덕문화전당

및 평생교육관

(주당 35시간)

ㅇ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전반

ㅇ 정규/특별과정 프로그램 기획

ㅇ 평생교육진흥 사업 등

 ※ 근무실적 우수시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64호)

  ㅇ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ㅇ 대구광역시 남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지역·성별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연령 : 만18세이상(공고일 현재)

  ㅇ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분야별 자격기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무대조명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ㅇ 공연법상 무대예술전문인 3급 이상 자격증(무대조명 분야)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예술강좌

및 평생교육

운영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ㅇ 평생교육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임용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무대조명분야

 - 공연법에 의한 등록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전문 예술단(법인)

    또는 정부·지자체 운영 공연시설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

문화예술강좌

및 평생교육

운영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해당분야 자격증 반드시 소지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
        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 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구    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서류심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7. 10(월)

~

2017. 7. 12(수)

서류전형

2017. 7. 13(목)

-

2017. 7. 14(금)

면접시험

추후 개별통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ㅇ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7. 10(월) ~ 2017. 7. 12(수) 09:00 ~ 18:00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1층 사무실 [☎ 053-664-3127]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42501)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478(대덕문화전당)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ㅇ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www.nam.daegu.kr) 고시공고(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053-664-31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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