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2호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등 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근무시간) |
직 무 내 용 |
무대예술전문인
(조명분야) |
지방시간
선 택 제
임 기 제
(`라`급) |
1명 |
근무일로부터
2년간 |
대덕문화전당
(주당 35시간) |
ㅇ 무대조명 감독 업무
ㅇ 공연 및 행사진행
ㅇ 공연·전시관련 조명설비 유지 관리 및 조명물품 보관관리 |
문화예술
강좌 및 평생교육 운영분야 |
지방시간
선 택 제
임 기 제
(`라`급) |
2명 |
근무일로부터
2년간 |
대덕문화전당
및 평생교육관
(주당 35시간) |
ㅇ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전반
ㅇ 정규/특별과정 프로그램 기획
ㅇ 평생교육진흥 사업 등 |
※ 근무실적 우수시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64호)
ㅇ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ㅇ 대구광역시 남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연령 : 만18세이상(공고일 현재)
ㅇ 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분야별 자격기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무대조명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ㅇ 공연법상 무대예술전문인 3급 이상 자격증(무대조명 분야)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문화예술강좌
및 평생교육
운영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ㅇ 평생교육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임용분야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무대조명분야 |
- 공연법에 의한 등록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전문 예술단(법인)
또는 정부·지자체 운영 공연시설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 |
문화예술강좌
및 평생교육
운영분야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 |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해당분야 자격증 반드시 소지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 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 35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구 분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8급(상당) |
50,220천원 |
35,823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서류심사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7. 7. 10(월)
~
2017. 7. 12(수) |
서류전형 |
2017. 7. 13(목) |
- |
2017. 7. 14(금) |
면접시험 |
추후 개별통지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ㅇ 2차시험(면접·구술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7. 10(월) ~ 2017. 7. 12(수) 09:00 ~ 18:00
ㅇ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1층 사무실 [☎ 053-664-3127]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42501)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478(대덕문화전당)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ㅇ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www.nam.daegu.kr) 고시공고(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053-664-31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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