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17-10호
2017년도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대 전 광 역 시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조리원 |
조리서기보
(조리 9급) |
1명 |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
2. 담당예정 직무
ㅇ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ㅇ 소년보호기관 급식실,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 위생 관리
ㅇ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조리원(정원 5명)이 1년 365일 교대근무를 하며, 조기출근(05:30) 가능해야 함.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05:30~19:30이며, 정규 업무시간(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함.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실시
3. 법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법률 제14183호, 2016.5.29.)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대통령령 제 27727호, 2017.1.10.)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2016.06.24.)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8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임용가능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ㅇ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조리) [집단급식소]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집단급식소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또는 위탁급식업 신고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거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신고증의 업소명, 소재지, 인허가번호, 영업인허가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다. 우대요건
ㅇ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우대요건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6.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5명 선발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적극적 서류 전형일 경우) |
① 자기소개서
ㅇ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ㅇ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추진 실적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ㅇ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원서접수마감일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ㅇ 고급(1, 2급), 중급(3, 4급), 초급(5, 6급)
⑤ 근무경력
ㅇ 조리사(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동일분야(집단급식소)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자격증
ㅇ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ㅇ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7.6.27.(화)
~
`17.7.7.(금) |
`17.6.30.(금)
~
`17.7.7.(금) |
`17.7.20.(목)
~
`17.7.21.(금) |
`17.7.24.(월)
예 정 |
`17.7.28.(금)
예 정 |
`17.8.7.(월)
예 정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ㅇ 2017. 6. 30.(금) ~ 2017. 7. 7.(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우 14122) |
031-451-2683 |
황선희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소년원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ㅇ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보상반신 동일원판의 천역색사진(3.5㎝×4.5㎝)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바. 주민등록 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각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아.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자격증취득 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조리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 파견지(근무지)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할 것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또는 위탁급식업 신고증 사본) 1부
※ 급식소 경력지(파견지 포함)와 동일하게 제출,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하단의 소정양식을 기재하여 제출
차.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카.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타.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해당자에 한함)
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통사항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담당자 황선희 ☏ 031-451-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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