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인천해사고등학교 공고 제 2017-29호
해양수산부 소속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6. 29. 인천해사고등학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조리서기보 (9급) |
1명 |
급식실의 조리, 영양사무보조 기타 조리실무 ※ 1일 3식 급식 학교로서 조리원 8명이 평일 2개조(6시/10시 출근) 주기적 교대근무 및 간헐적 순번제 주말근무 |
인천해사 고등학교 (인천 중구) |
* 일반적인 주40시간(주5일) 근무제(단 주기적 교대근무에 따른 주기적 조기출근이 필수임에 유의)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학력·지역 : 제한없음 ○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조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자격증(기능사 및 산업기사)은 한식 분야에 한함 ** 관련분야란「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직영급식소를 말함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자격증 및 경력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제1항 본문 및 별표 7,8 [자격증 지정], 제29조(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의 방법) 제1항 제1호[서류/면접] 및 제4항 [서류합격기준]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시험방법 및 전형기준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기본 `응시자격`에 관한 서류전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ㅇ 응시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 - `2. 응시자격`에 적합하면 전원 합격자로 결정 ㅇ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 - `2.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중에서 아래 적극적 서류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7명을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에 반영되는 요소
전형항목 |
전형기준 |
조리분야 추가 자격증 |
자격등급 불문하고 중식, 양식, 일식의 `분야`별로 자격증 개수에 따라 평가(분야가 없는 기능장은 별도 동일 점수) |
기타분야 자격증 |
영양사, 위생사, 워드프로세서(전체) 또는 컴퓨터활용능력(전체) 자격증의 개수에 따라 평가 |
관련분야 초과 근무경력 |
`응시자격상의 경력` 이상의 경력에 대하여 기간별로 차등 평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
지원동기의 타당성,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
* 조리분야 추가 자격증 등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이때까지 증빙서류(사본 가능)가 제출된 것만 인정 (면접 시 원본 확인) 나. 제2차(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아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1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5.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시험 세부일정 포함) : 2017. 7. 18.(화) * 인천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 2017. 7. 21.(금) 다. 자격·경력 진위확인 등 : 2017. 7. 28.(금) - 8. 4.(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10.(목) * 인천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응시원서 등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7. 6.(목) ~ 7. 11.(화) *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점심시간(12:30~13:30)은 제외> ㅇ 응시원서 등 서식은 이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인천해사고등학교 행정실(문의처 ☏ 032-770-108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번호 22304)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38(북성동1가) 인천해사고등학교 행정실 서무부 *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다음쪽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정부수입인지(5천원 상당)은 전자수입인지(A4 출력물)도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사진 1매 부착) (필수) 다.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필수) 라. 자격요건검증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필수) 마. 조리 자격증 사본 각 1부 (필수) * 응시요건의 확인뿐 아니라 적극적 서류전형에도 반영되므로 조리기능사 이상(포함)의 소지 자격증은 자격등급 및 분야 불문하고 전부 제출 *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응시 가능 바. 기타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적극적 서류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해당 자격증에 한하여 자격등급 불문하고 모두 제출하여야 반영됨 *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응시 가능 사. 관련분야 근무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1부 (필수) * 응시자격(초중고교 직영급식소) 및 적극적 서류전형 검증에 반영되는 경력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시간제근무경력은 증명서에 반드시 근무시간 명시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 필요시 근무경력 추가 확인용이므로 시험공고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인터넷 등)된 것으로 제출 자.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남자만 필수)
제출된 증빙사류는 최종합격자 결정(발표) 전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위변조로 밝혀질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8. 유의사항 가. 기본 응시자격(특히 근무경력의 관련분야) 및 근무여건(주기적 조기출근)에 적합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공무원 비위면직조사, 채용신체검사, 조리직의 법정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마.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를 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추후 발표할 예비합격대상자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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