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7-494호
환경부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서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환경부 (운영지원과)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 업무 |
운전 |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3 법령근거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4.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4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7.18.) 기준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요건 ○ (기술자격 요건)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17.7.18.)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 경력이 있는 자 ※ 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 대상 운전 경력 ○ 직무 및 환경 관련,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우대조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7. 4.(화) ∼ 2017. 7. 6.(목) 나. 접 수 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604호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시험일정
공 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6.26.(월) |
7.4.(화)∼7.6.(목) (09:00∼18:00) |
7.12.(수) |
7.18.(화) |
7.27.(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등은 환경부(http://www.m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해당자는 증명서 첨부제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견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②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③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격증 사본 모두 제출) 각 1부(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직무 및 환경 관련 자격증 사본(또는 증명서) 각 1부
분아 |
대상 자격증 |
환경 |
산업기사 :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
기능사 : |
조경, 산림, 환경 |
자동차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1종대형운전면허 |
- 통신·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자격증 사본(또는 증명서) 각 1부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
7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45) - 직무 관련 사항 : 환경부 운영지원과(☎ 044-201-6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