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국립해양과학교육관 교육담당)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683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및 임용기간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임용예정 인원 |
임용기간 |
교육분야 |
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임용일
~ 2020. 1.31. |
2. 임용예정분야별 담당업무
구 분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지 |
교육
분야 |
ㅇ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조정
ㅇ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ㅇ 해양과학교육 외부 연계를 위한 협력 |
해양수산부(본부) |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의 진도에 따라 경북 울진군 소재 건립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음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7.7.24. 예정)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병역필, 면제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자` 일 것
나.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구 분 |
응 시 자 격 |
공 통 |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교육분야>
· (임용예정 관련전공) 해양학, 과학교육학(화학·생물·지구과학·물리교육 등), 과학사학
· (임용예정 직무경력) 국립·공립·사립과학관, 해양관련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중·고등학교 등에서의 교육업무 경력
※ 과학관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한정
다. 우대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ㅇ 정교사 자격증(1·2급)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예: 2017년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17.7.12.)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4. 보수 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보수 관련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직전 직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무원 보수 관련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5.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6.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은 적극심사 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학술활동 실적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및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7.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6.26.(월)
~`17.7.12(수) |
`17.7.10.(월)
~`17.7.12(수) |
`17.7.19.(수) |
`17.7.24.(월) |
`17.7.26.(수) |
ㅇ 공고 및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7. 10.(월) ~ 2017. 7. 12.(수), 9:00~18:00 (도착일 기준)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제도팀 (☎ 044-200-5078) 채용담당(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를 기재한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예정입니다. 원서접수 시 반송용 봉투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 및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사진 2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석사·박사학위증명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타 |
ㅇ 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2014.1.1.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 정교사(1·2급) 자격증
- 직무관련 각종 상훈 증빙자료(정부, 공공기관, 관련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표창 해당)
- 직무·학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관련논문, 교육프로그램 기획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사본제출 |
10. 기타 참고사항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관련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 미달로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희망시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에 따라 동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동 전형의 채용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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