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서울역사발물관,학예연구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39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학예연구요원 (1) |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6급) |
1명 |
2년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한양도성연구소 및 박물관, 동대문역사관 ·운동장기념관 학예업무 계획 수립 ·한양도성박물관 상설전시 계획 수립 및 전시 운영 ·한양도성, 동대문 관련 전시 콘텐츠 개발, 도록, 학술총서 발간 ·동대문역사관·동대문운동장기념관 전시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예연구요원 (2) |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 |
1명 |
2년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한양도성의 도시·건축·역사 자료 수집·생산·정리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도시·건축 조사 및 보고서 발간 ·한양도성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 계획 수립·운영 ·동대문역사관 상설전시 개편 사업 추진 |
학예연구요원 (3) |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 |
1명 |
2년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한양도성 주변지역 인류학·민속학적 조사 및 기록 ·한양도성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한양도성박물관 홍보 마케팅 운영 ·유관 기관 협력 사업 운영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수장고 및 유구 관리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일반 임기제 6급 (학위·경력)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역사학, 한국사학, 미술사학 등 역사학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으로서 등록박물관 업무 유경험자 |
일반 임기제 7급 (학위·경력)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도시공학, 역사학 등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으로서 등록박물관 업무 유경험자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등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으로서 등록박물관 업무 유경험자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56,338 |
6급(상당) |
70,041 |
46,670 |
7급(상당) |
57,243 |
40,657 |
8급(상당) |
50,220 |
35,823 |
9급(상당) |
44,219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10(월) ~ 7. 12(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주소 : 우(03177)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 공고 |
2017. 6. 26.(월) |
|
응시원서 접수 |
2017. 7. 10.(월) ~ 7. 12.(수) |
방문·우편접수 |
서류전형 |
2017. 7. 19.(수) |
서울역사박물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21.(금) |
|
면접시험 |
2017. 8. 2.(수)~8. 4(금) |
서울역사박물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22.(금)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사담당(김기용 ☎ 7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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