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질병관리본부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165호】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시행 연구직공무원(보건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23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분야,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등
채용 직급 (직류) |
담당 직무 |
채용 인원 |
응 시 자 격 요 건(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보건 연구사 (공중 보건) |
질병관리 (위기대응) |
1명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및 이와 관련된 계통 학문 전공자 |
질병관리 (질병예방) |
2명 |
자격 |
·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 간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 방사선사 자격 취득 후 해당자격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 보건 및 의료분야 |
우 대 요 건 |
○ 전문의 또는 전문간호사(보건,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 자격증 소지자 ○ 해외 소재 국제기구(기관) 또는 영어권 국가의 기업 및 대학(학위과정 제외) 등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수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표창 수상 실적(장관(급) 이상)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에 해당하는 자격증 |
질병관리 (혈액안전) |
2명 |
가 점 |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이상 |
보건 연구사 (공중 보건) |
보건연구 (감염분석) |
8명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미생물학, 생화학, 기생충학 및 이와 관련된 계통 학문 전공자 |
보건연구 (감염연구) |
4명 |
자격 |
·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
우 대 요 건 |
○ 학위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외 소재 국제기구(기관) 또는 영어권 국가의 기업 및 대학(학위과정 제외) 등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수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표창 수상 실적(장관(급) 이상)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에 해당하는 자격증 |
보건연구 (생명 의과학) |
3명 |
가 점 |
보건연구 (유전체) |
1명 |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이상 |
※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해당되는 분야 선택 ※ 응시자격요건 인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 ※ "전공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포함)를 의미 나. 인적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 20세 이상(1997.12.31.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 채용예정 분야 주요업무 ㅇ 질병 관리 분야 별 채용예정 부서 - 질병관리(위기대응) 분야 : 긴급상황센터(긴급감염병 정보분석,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수립,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학조사 등 위기대응에 관한 업무) - 질병관리(질병예방) 분야 : 질병예방센터(결핵조사, 에이즈, 예방접종, 만성병 조사, 의료방사선 관리 등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질병관리(혈액안전) : 장기이식관리센터(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등에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 ㅇ 보건 연구 분야 별 채용예정 부서 - 보건연구(감염분석) : 감염병분석센터(장관 또는 호흡기, 결핵 등 세균 및 바이러스 진단, 감시 등 감염병분석에 관한 업무) - 보건연구(감염연구) : 감염병연구센터(세균 및 바이러스 연구, 공공백신 개발 및 지원 등 감염병연구에 관한 업무) - 보건연구(생명의과학) : 생명의과학센터(알레르기 질환, 줄기세포, 희귀난치 질환 등 생명의과학에 관한 업무) - 보건연구(유전체) 유전체센터(유전체 역학조사 및 형질분석, 인체자원 수집 분양 등 유전체에 관한 업무) 라.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시험일정 가.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채용공고 : 2017.06.23.(금) ~ 2017.07.03.(월)까지 ○ 원서접수 : 2017.06.28.(수) ~ 2017.07.03.(월)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07.18.(화) 예정 ○ 면접시험 : 2017.07.25.(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08.04.(금)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직무분야 별 명시된 배수에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질병관리(위기대응), 질병관리(질병예방), 질병관리(혈액안전), 보건연구(생명의과학), 보건연구(유전체) : 5배수 - 보건연구(감염분석), 보건연구(감염연구) : 3배수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외국어(영어) 성적, 관련분야 근무 경력, 관련 학위, 관련분야 성과 (논문실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은 산정에서 제외
우 대 요 건 |
구 분 |
기 준 |
공통 |
해외 근무·연구 경력 |
해외 소재 국제기구(기관) 또는 영어권 국가의 기업 및 대학(학위과정 제외) 등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수 경력이 있는 자 |
연구직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참고 |
임용예정분야에서의 표창 실적 |
장관(급) 이상 표창에 한함 |
질병관리 분야 |
업무관련 자격증 |
전문의 자격증, 전문(보건,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간호사 자격증 |
보건연구 분야 |
관련 학위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과제발표(질병관리 분야 :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 보건연구 분야 : 주요 연구실적 및 향후 연구계획) 및 개인별 질의 응답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06.28.(수) ~ 2017.07.03.(월) 18:00까지 ○ 교부처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그 밖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를 부착 또는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을 첨부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 접수처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1부(첨부 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 작성) ○ 남자 응시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논문의 경우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 - 근무 기간 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공인기관이 발행한 영어능력시험성적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의 영어능력시험 인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영어시험은 정규의 TOEIC, TOEFL, TEPS, G-TELP, FLEX 공인성적에 한하며, 특정 목적(승진·연수 등)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은 불인정 ○ 관련 분야의 표창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본제출을 명기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을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 원본지참)
6. 기타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재직(경력)증명서 상의 근무 부서 미기재,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043-719-7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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