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근무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직 무 내 용 |
일반행정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5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일반행정 업무 |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월~금 09:00~17:00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보수 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단위: 원)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주35시간 기준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
1,527,500원 |
1,336,560원 |
※ 봉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
자 격 기 준 |
일반행정 |
Ⅰ.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소지자 Ⅱ.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 행정, 사회복지, 일반사무직 등 |
◈ 행정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행정인턴, 대체인력 등 경험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4.(화) ~ 7. 6.(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용산구청 총무과 (구청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 7. 11.(화)한 |
2017. 7. 18.(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017. 7. 21.(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용산구 수입증지(구청 2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용 ○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3일전에 공고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총무과 인사팀(☎2199-6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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