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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6-30| 조회수 2426

서울시 용산구 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근무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임용기간

직  무  내  용

일반행정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5명

임용일로부터 1년

일반행정 업무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월~금 09:00~17:00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보수 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단위: 원)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주35시간 기준 지급액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1,527,500원

1,336,560원

    ※ 봉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자  격 기 준

일반행정

 Ⅰ.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소지자
 Ⅱ.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 행정, 사회복지, 일반사무직 등

    ◈ 행정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행정인턴, 대체인력 등 경험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7. 4.(화) ~ 7. 6.(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용산구청 총무과 (구청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7. 11.(화)한

2017. 7. 18.(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2017. 7. 21.(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용산구 수입증지(구청 2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용
  ○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3일전에 공고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총무과 인사팀(☎2199-6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623_서울시용산구_공고문.hwp 170623_서울시용산구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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