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7 - 41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방위사업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
임용직급 (직위) |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지원코드 |
근무 예정지 |
임용기간 |
기동화력분야 (도시지역작전 능력보강사업) |
나급 (전문임기제) |
1명 |
사업관리 담당 |
기동화력-나 |
경기 과천 |
채용일 ~`19년4월 |
다급 (전문임기제) |
1명 |
사업관리 (통·번역)담당 |
기동화력-다 |
함정사업분야 (울산급 Batch-III 사업) |
나급 (전문임기제) |
1명 |
함정통합 성능관리 및 대외협력 담당 |
함정-나 |
다급 (전문임기제) |
1명 |
사업관리 담당 |
함정-다 |
피아식별장치사업분야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 |
나급 (전문임기제) |
1명 |
지휘정찰 형상관리 담당 |
피아식별-나 |
다급 (전문임기제) |
1명 |
유도무기 형상관리 담당 |
피아식별-다 |
※ 행정자치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상세내용은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나. 세부요건 :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3.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7.6.28.(목) ~7.3.(월) |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7.20.(목) |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
면접시험 |
`17.7.26.(수) ~7.28.(금) (예정) |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통보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8.4.(금) (예정) |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성과 등 : 근무경력, 담당예정업무 연관성, 우대요건* * 우대요건(한국사검정능력 2급 이상, PMP 등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인정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최상(20점), 상(16점), 중상(12점), 중(8점), 하(4점)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4점)"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4점)"로 평가하거나 총 평정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총점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하나,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17. 8. 4.(예정),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7. 6. 28.(수) ~ 7. 3.(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7.7.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 :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3동) 1층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 교환(신분증 지참)→ 방위사업청(3동) 1층에서 유선연락(02-2079-6048) → 접수 ○ 우편접수(등기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당일 배부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별첨서식 1)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나급 10,000원 상당, 다급 7,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별첨서식 2)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파일로도 별도 제출(misterjung38@korea.kr) ○ 자기소개서(별첨서식 3, A4용지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첨서식 4) 1부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첨서식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첨서식 6)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첨서식 7)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채용 응시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요망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증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국방사업관리 자격증(PMP, IT-PMP, 국방사업관리사) 사본 등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8. 보수수준 □ 아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나급 (전문임기제) |
70,041 |
46,670 |
다급 (전문임기제) |
57,243 |
40,657 |
※ 위 연봉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와 별표 33에 의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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