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8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50호
2017년 제8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담 당 업 무 |
통계개발 및 분석요원 <빅데이터담당관>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명 |
1년 |
주 40시간 |
○ 도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 및 개발 ○ 각종 통계조사 실시 등 |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명 |
2년 |
주 40시간 |
○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 작성 등 입법활동 지원 ○ 정책 연구용역 추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등 의원 연구활동 지원 ○ 5분 발언, 의원 활동 홍보, 보도자료 작성 지원 등 |
예·결산 분석 전문요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재공고)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명 |
2년 |
주 40시간 |
○ 예산안·결산 자료조사 및 분석 ○ 의원·위원회 발의 의안 비용추계 ○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 ○ 국내외 재정제도 조사·분석 |
SNS 홍보 전문요원 <도의회 공보담당관> |
일반임기제 전산8급 |
1명 |
1년 |
주 40시간 |
○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기획 및 운영 ○ SNS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및 교육 등 |
중장비 및 차량운행·관리요원 <축산진흥센터> |
일반임기제 공업9급 |
1명 |
1년 |
주 40시간 |
○ 자급조사료 생산 중장비 운행 ○ 퇴액비 살포 및 소독방역장비 운행 ○ 가축 운송차량 운행 |
경기도 치안전문관 <자치행정과> (재공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1명 |
1년 |
주 20시간 |
○ 치안 및 법질서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중심 자문 ○ 치안관련 민원분쟁 중재, 치안행정 법률자문 ○ 경기남부·북부 지방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업 도모 |
조사분야 법률지원요원 <조사담당관> (재공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고충민원조사 사건 법률자문 ○ 청탁금지법 및 비위신고 사건 법률검토 ○ 징계처분안 적법성 검토 및 소송수행 등 |
세수추계 전문요원 <세정과> (재공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금리 변동, 내수경기, 글로벌 경제 여건 등 국·내외 경제동향 수집 ○ 세입 특수요인 파악, 부동산 경기 관련 선행지수 분석 및 통계관리 |
에너지비전2030 추진요원 (도민펀드 분야) <에너지과> (의정부시 소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도민 펀드 및 경기도 에너지 특화사업 발굴 |
에너지비전2030 추진요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에너지과> (의정부시 소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고효율 사업 등 발굴·확산 |
연정분석 전문요원 (문화·예술분야)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경기연정 합의 실천과제 검토 ○ 경기연정 실천과제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등 |
연정분석 전문요원 (법무·감사분야)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경기연정 합의 실천과제 검토 ○ 경기연정 실천과제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등 |
연정분석 전문요원 (친환경급식분야)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경기연정 합의 실천과제 검토 ○ 경기연정 실천과제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등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요원 <법무담당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주 35시간 |
○ 법률상담 접수, 예약 및 상담사례 관리 ○ 법률상담위원 위촉관리 및 상담지원 |
예산분석 전문요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재공고)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6월 |
주 35시간 |
○ 예·결산 자료조사 및 분석 ○ 의안 비용 추계 ○ 주요정책 분석 등 |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안성시 소재) |
한시임기제 9호 |
1명 |
3월 |
주 35시간 |
○ 지역상담소 운영 및 총괄관리(시설, 장비포함) ○ 건의·상담 등 접수 및 처리 지원, 보고 ○ 상담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조사 ○ 방문자 및 민원 응대 및 상담소 홍보 등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예·결산 분석 전문요원, 조사분야 법률지원요원, 세수추계 전문요원은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경기도 치안전문관은 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예산분석 전문요원은 서류전형결과 적격자 없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 「지역상담소 운영요원」만 해당됨, 그 외 분야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거주지 제한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지역상담소 운영요원」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
자 격 기 준 |
통계개발 및 분석요원 <빅데이터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통계작성, 분석 등 통계사무 관련 근무경력 |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법무행정 관련 근무경력 |
예·결산 분석 전문요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경제, 재정, 예산 관련 근무경력 |
SNS 홍보 전문요원 <도의회 공보담당관> 일반임기제 전산8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온라인 및 SNS 홍보 등 홍보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중장비 및 차량운행· 관리요원 <축산진흥센터> 일반임기제 공업9급 (용인시 소재) |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굴삭기, 로더, 트레일러 자격증 및 1종 대형면허 모두 소지한 자 ○ 관련분야 경력 : 중장비차량 운전 분야 근무경력 |
경기도 치안전문관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후 퇴직한 자 ○ 우대사항 :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 후 퇴직한 자 |
조사분야 법률지원요원 <조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법무, 감사 관련 근무경력 |
세수추계 전문요원 <세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경제학, 통계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경제(조세) 연구, 금융기관 경제 관련 근무경력 |
에너지비전 2030 추진요원(도민펀드 분야) <에너지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펀드 기획 및 운용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
에너지비전 2030 추진요원(신재생 에너지 분야) <에너지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
연정분석 전문요원 (문화·예술분야)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문화, 예술관련 근무경력 |
연정분석 전문요원 (법무·감사분야)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법무, 감사 관련 근무경력 |
연정분석 전문요원 (친환경급식분야)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친환경급식 관련 근무경력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요원 <법무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법률(법무, 세무, 특허 등) 관련 분야 사무소에서 상담접수·사례 관리 및 상담위원관리 등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舊 1급) 자격증 소지자 |
예산분석 전문요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한시임기제 7호 |
1.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경제, 재정, 예산 관련 근무경력 |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안성시 소재) 한시임기제 9호 |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법인체, 연구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에서 행정업무 또는 일반사무업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근무예정 시·군 거주자 우대(2017. 1. 1.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분야 |
우대 자격증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
임용예정 분야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통계개발 및 분석요원 |
70,041천원 |
46,670천원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입법활동 지원요원 |
70,041천원 |
46,670천원 |
일반임기제 행정6급 |
예·결산 분석 전문요원 |
70,041천원 |
46,670천원 |
일반임기제 전산8급 |
SNS 홍보 전문요원 |
50,220천원 |
35,823천원 |
일반임기제 공업9급 |
중장비 및 차량운행관리요원 |
44,219천원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
경기도 치안전문관 <주20시간> |
- |
28,169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조사분야 법률지원요원 <주35시간> |
61,285천원 |
40,836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세수추계 전문요원 <주35시간> |
61,285천원 |
40,836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에너지비전 2030 추진요원(도민펀드 분야) <주35시간> |
61,285천원 |
40,836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에너지비전 2030 추진요원(신재생에너지 분야) <주35시간> |
61,285천원 |
40,836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연정분석 전문요원(문화·예술분야) <주35시간> |
61,285천원 |
40,836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연정분석 전문요원(법무·감사분야) <주35시간> |
61,285천원 |
40,836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연정분석 전문요원(친환경급식분야) <주35시간> |
50,087천원 |
35,574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요원 <주35시간> |
21,592천원 |
한시임기제 7호 |
예산분석 전문요원 <주35시간> |
월 1,666,430원 |
한시임기제 9호 |
지역상담소 운영요원 <주35시간> |
월 1,336,560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30.(금) ~ 7. 4.(화)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8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원서접수처(인재채용팀) 약도 > (첨부파일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 7. 17.(월) 전·후 |
2017. 7. 24.(월)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7. 7. 27.(목)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 가급 : 1만원 // 6·7급, 나·다급 : 7천원 // 8·9급,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⑪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 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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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전 2030 추진요원(도민펀드 분야) <주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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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전 2030 추진요원(신재생 에너지분야) <주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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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분석 전문요원(법무·감사분야) <주35시간> |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031-8008-7352 |
연정분석 전문요원(친환경급식분야) <주35시간> |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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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소 운영요원 <주35시간> |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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