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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6-21| 조회수 3315

2017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소록도병원 공고 제2017 - 21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병 진료와 한센인 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한센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2017년 6월 13일
국 립 소 록 도 병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간호서기
(8급)

6명

○ 국립소록도병원 내 한센환자 간호업무 등(병동근무, 3교대)

    ※ 근무지 :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 도양읍) 

2. 채용의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내지제31조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가점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간호서기
(8급)

ㅇ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우대조건 : 1.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2.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
                    3. 직무관련 자격증
                    4. 봉사활동실적

 *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종합병원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실적: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1365 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에 인정된 시간(원서접수마김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가점(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다.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99. 12. 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선발방법
  ○ 1차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6명 이하(6배수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간호사 면허)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36명 초과(6배수 초과)인 경우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6명
       (6배수) 선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평가항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①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②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의료법 제3조의3 내지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③ 직무관련 자격증(전문간호사 자격증)
④ 봉사활동실적(헌혈 포함) ⑤ 자기소개서 ⑥ 직무수행계획서 
  ※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서류전형시 반영되는 직무관련 자격증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반영하지 않음

  ○ 2차시험 : 적격성심사(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면접시험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상·중·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6.26.(월) 부터 2017. 6.29.(목) 18:00까지
  ○ 접수장소: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행정지원) ☎061-840-0511
                   (우 59562,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접수방법: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17. 6.29.목) 도착(18:00)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명기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다운받는 곳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sorokd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http://injae.go.kr)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 반드시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천연색 사진 2매 부착(3.5cm×4.5cm)
      ※ 인쇄 금지(반드시 사진으로 부착 할 것)
      ※ 정부수입인지(5,000원)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함)
    ○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별지서식]
    ○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1.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2.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시 반영되는 직무관련 자격증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반영하지 않음

    ○  봉사활동 실적시간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받은 증명서에 한함
      ※ 원서접수마감일전 최근 2년이내(2015.6.28. ~ 2017.6.29.) 실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마감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헌혈의 경우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
www.vms.or.kr)에서 실적등록 후 증명서 제출
  나.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서류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합격 예정자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원서접수

`17. 6.26.(월) ~ 6.29.(목)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7. 7.14.(금)

우리병원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17. 7.27.(목)

우리병원 면접시험장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17. 8. 8.(화)

개별통지
우리병원 홈페이지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7. 7.14.(금)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예정)
    ○ 일시 및 장소: 2017. 7.27.(목), 국립소록도병원 면접시험장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17. 8. 8.(화)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병원 홈페이지 공고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고 제출서류 미비,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061-840-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613_국립소록도병원_공고문(간호직).hwp 170613_국립소록도병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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