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소록도병원 공고 제2017 - 21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병 진료와 한센인 복지 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한센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
2017년 6월 13일 국 립 소 록 도 병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업무 |
간호서기 (8급) |
6명 |
○ 국립소록도병원 내 한센환자 간호업무 등(병동근무, 3교대) |
※ 근무지 :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 도양읍)
2. 채용의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내지제31조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가점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채용직급 |
응시자격요건 |
간호서기 (8급) |
ㅇ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우대조건 : 1.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2.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 3. 직무관련 자격증 4. 봉사활동실적 |
*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종합병원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봉사활동실적: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1365 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에 인정된 시간(원서접수마김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가점(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
다.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99. 12. 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4. 선발방법 ○ 1차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6명 이하(6배수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간호사 면허)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36명 초과(6배수 초과)인 경우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6명 (6배수) 선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평가항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①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②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의료법 제3조의3 내지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실무경력) ③ 직무관련 자격증(전문간호사 자격증) ④ 봉사활동실적(헌혈 포함) ⑤ 자기소개서 ⑥ 직무수행계획서 ※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
서류전형시 반영되는 직무관련 자격증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반영하지 않음 |
○ 2차시험 : 적격성심사(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면접시험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상·중·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6.26.(월) 부터 2017. 6.29.(목) 18:00까지 ○ 접수장소: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행정지원) ☎061-840-0511 (우 59562,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접수방법: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17. 6.29.목) 도착(18:00)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명기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다운받는 곳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sorokd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별지서식] ※ 반드시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천연색 사진 2매 부착(3.5cm×4.5cm) ※ 인쇄 금지(반드시 사진으로 부착 할 것) ※ 정부수입인지(5,000원)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가 제출해야 함) ○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별지서식] ○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 [별지서식]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1.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2.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시 반영되는 직무관련 자격증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중 가정, 감염관리,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정신보건간호사 등은 반영하지 않음 |
○ 봉사활동 실적시간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받은 증명서에 한함 ※ 원서접수마감일전 최근 2년이내(2015.6.28. ~ 2017.6.29.) 실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마감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헌혈의 경우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실적등록 후 증명서 제출 나.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서류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최종합격 예정자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기간 |
방법 |
원서접수 |
`17. 6.26.(월) ~ 6.29.(목) |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7. 7.14.(금) |
우리병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예정) |
`17. 7.27.(목) |
우리병원 면접시험장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17. 8. 8.(화) |
개별통지 우리병원 홈페이지 |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7. 7.14.(금)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나. 면접시험(예정) ○ 일시 및 장소: 2017. 7.27.(목), 국립소록도병원 면접시험장 ※ 면접대상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17. 8. 8.(화)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병원 홈페이지 공고
8. 보수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9.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고 제출서류 미비,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061-840-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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