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시임기제(7호)공무원 모집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7-6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한시임기제(7호)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0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ㅇ 모집예정 직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ㅇ 모집예정 인원 : 1명
모집예정직급 |
직무분야 |
임용기간 |
인원 |
근무예정지 |
한시임기제 7호 |
행정분야 (일반행정) |
2017.7월~2018.4월 |
1명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세종특별자치시) |
* 각 지역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
2.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관련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임 용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시간제근무인 경우 정규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판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경력산정심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경력】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행정업무 경력 ㅇ 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일반사무 경력
3.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ㅇ 지원자의 연령, 자격ㆍ경력 등의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자 7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평가항목: 근무경력 60점, 업무수행계획 15점, 자기소개서 15점, 우대요건 10점 - 행정업무 관련 근무경력기간, 업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지원동기 등 자기소개 내용의 충실성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및 3급 이상 해기사 면허증 소유 여부 등 우대 조건을 서면으로 평가 □ 2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 ※ (5개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 전원의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동일한 경우 `중` 개수)가 많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ㅇ 만약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많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①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면접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4. 응시원서 접수(제출)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1.(수) ~ 2017. 6. 2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시임기제(7호)공무원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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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ㅇ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보유 자격증,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 기간내 제출된 자료만으로 서류전형 진행(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누락주의) ㅇ 제출 마감일 : 2017. 6. 23.(금) 18:00까지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인사담당 앞
6. 선발 일정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6. 26.(월) |
2017. 6. 26.(월) |
2017. 6. 30.(금) |
2017. 6. 30.(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https://www.kmst.go.kr) 홈페이지 「알림바다→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임용 시 근무조건 ㅇ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휴직자 등이 근무 중(대기 중 포함)에 조기복귀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ㅇ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7년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봉급액(주 40시간 기준) : 1,904,500원 ㅇ 수 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ㅇ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휴직자 등 발생 사정에 따라 근무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하여야 할 때,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ㅇ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044-20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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