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울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3. 울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원 |
직무내용 |
근무처 |
약정기간 |
퇴직자 지원센터 전직지원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ㅇ 전직지원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경력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전직 컨설팅 및 강의 |
경제 진흥과 |
`17.8.01~ `19.7.31 |
※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제2항3호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제4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자격정지)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직무분야 자격기준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 범위 : 상담, 심리, 산업심리학 ㅇ 직무분야 - 직업훈련, 전직컨설팅 등 전직지원 실무 분야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등 유사사업 유경험자 |
4.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2017. 6. 23 ~ 6. 27(3일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동구청 총무과 인사단체팀(본관 2층)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고시공고" 에서 출력한 후 작성 할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6. 29(목) 예정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고시공고"란에 공고
마. 면접시험 : 2017. 7. 4.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7. 예정
·동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고시공고"란에 공고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 및 개인별 별도 통보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3매 부착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ㅇ 응시수수료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8급, 9급)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동구 수입증지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
ㅇ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직무수행계획서 1부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ㅇ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아. 자격증사본 1부(원본지참 접수시 제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불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채용신분 및 보수
가. 채용신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나. 연 봉
적용 대상 공무원 |
등 급 |
봉급기준액(월) |
비 고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
다급 |
2,964,580원 |
주35시간 |
다.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울산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시험 문의 : 총무과 인사단체담당(☎ 052-209-3113)
ㅇ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경제진흥과 노사지원담당(☎ 052-2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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