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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경기도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6-21| 조회수 2375

2017 제4회 경기도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1040호

2017년도 제4회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부서)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직무

도예분야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40시간)

·도자클러스터사업 추진
·도자기축제 행사 프로그램 및 전시운영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전시운영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
·도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무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주20시간)

·무재산 등 시효소멸 이전 결손처분한 체납액 징수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타시군 징수촉탁) 번호판 영치
·장기 고질체납자 은닉재산 추척 통한 체납징수
·고질적 체납차량, 대포차 추적 및 강제견인 통한 공매처분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제21조의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 2017.03.08)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도예분야
(지방행정주사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인정범위】
    → 도예ㆍ요업분야, 미술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자클러스터 사업, 도자관련 전시ㆍ기획, 도자마케팅
        도자디자인 및 상품개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실무경력 범위】
    → 국세, 지방세, 감정평가, 회계, 금융, 법률(채권추심) 분야 업무

4.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하한액 적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도예분야
(지방행정주사보)

57,243천원

40,657천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4,000천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별도지급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0.(화) ~ 6. 22.(목)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장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이천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6. 23(금)
이후

2017. 6. 28.(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 6. 30.(금)
전·후

    ※ 공고장소 :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검정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붙임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 (7급 : 7,000원, 마급 : 5,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 8번창구)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각 응시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이천시 자치행정과 (☎031-644-2109)
    - 담당업무 문의 
      ① 도예분야 : 문화관광과 (☎031-645-3690~3693)
      ②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세무과 (☎031-644-2212)
 

170612_경기도이천시_공고문.hwp 170612_경기도이천시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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