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4회 경기도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1040호
2017년도 제4회 이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부서)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근무시간) |
담당직무 |
도예분야 (문화관광과)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주40시간) |
·도자클러스터사업 추진 ·도자기축제 행사 프로그램 및 전시운영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전시운영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 ·도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무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주20시간) |
·무재산 등 시효소멸 이전 결손처분한 체납액 징수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타시군 징수촉탁) 번호판 영치 ·장기 고질체납자 은닉재산 추척 통한 체납징수 ·고질적 체납차량, 대포차 추적 및 강제견인 통한 공매처분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제21조의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 2017.03.08)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임용등급) |
응시자격 요건 |
도예분야 (지방행정주사보)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인정범위】 → 도예ㆍ요업분야, 미술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도자클러스터 사업, 도자관련 전시ㆍ기획, 도자마케팅 도자디자인 및 상품개발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실무경력 범위】 → 국세, 지방세, 감정평가, 회계, 금융, 법률(채권추심) 분야 업무 |
4. 보 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하한액 적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도예분야 (지방행정주사보) |
57,243천원 |
40,657천원 |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
14,000천원 |
※체납세 징수포상금 별도지급 |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0.(화) ~ 6. 22.(목)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장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이천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7. 6. 23(금) 이후 |
2017. 6. 28.(수)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7. 6. 30.(금) 전·후 |
※ 공고장소 :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검정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붙임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 (7급 : 7,000원, 마급 : 5,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 8번창구)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각 응시분야별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이천시 자치행정과 (☎031-644-2109) - 담당업무 문의 ① 도예분야 : 문화관광과 (☎031-645-3690~3693) ②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세무과 (☎031-64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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