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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방호서기보)모집공고
| | 2017-06-21| 조회수 2846

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방호서기보)모집공고


국립광주박물관 공고  제 2017 - 00호

국립광주박물관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12일
국 립 광 주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국립광주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지역 및 인원
  ○ 채용예정 인원 : 총 1명

모집분야

모집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임용예정직급

대체직급

한시임기제 9호

방호서기보

1명

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박물관 방호 및 방문객 안내, 질서유지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력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9호
(광주-방호서기보 -방호)

경력
기준

1.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직무분야 관련경력】 시설 방호, 보안, 경비 관련분야
【우대사항】 
 ㅇ 공인무도단증 소지자(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쿵푸)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ㅇ 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경력자 우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자격 요건(경력 및 학력기준) 인정
    ※ 우대 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 관련 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서,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 뒤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 선발
      ※ 평가 기준 : 관련분야 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공인무도단증, 정보화자격증, 공공기관 및 한시임기제 근무
          경력)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1(수) ~ 2017. 6. 27.(화), [7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
www.gojobs.go.kr) 누리집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광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 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나라일터)상 작성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방문) 마감 : 2017.6.27.(화), 18:00
      - 제출서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보화 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매곡동 430번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우)61066

    - 관련서류(온라인) 제출 시,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대체직급)- 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예) 한시9호(방호서기보) - 홍길동(경력증명서)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6.30.(금) 
  ○ 면접시험 : 2017.7.4.(화)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7.13.(목) 11: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ojobs.mopas.go.kr) 
         누리집「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누리집, 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 선발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2017. 7. 20.(목) 이후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 9호는 봉급월액(주 35시간 근무 기준): 152만원 정도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광주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062-570-7017, 선재명)
 

170612_국립광주박물관 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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