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회 전남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장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361호
장성군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인 원 |
근무예정 부서 |
비 고 |
법제 및 송무분야 |
행정6급 |
1명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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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홍보(전산)분야 |
전산6급 |
1명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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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분야 |
농업7급 |
1명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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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 및 가공분야 |
농업연구사 (8급상당) |
1명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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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예정부서는 부서 업무조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무 |
법제 및 송무분야 |
◆법령자문 및 검토 ◆주요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법률 검토 ◆자치법규 입안 자문 및 사전심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지원 |
군정홍보(전산)분야 |
◆군정홍보분야 전산시스템 총괄 ◆웹사이트(홈페이지 등) 기획 및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분석 및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
농산물유통분야 |
◆농산물 소비처 발굴 및 판로개척 ◆지역농산물 안정성관리 및 육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및 품질인증제 추진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및 관리 등 |
농식품개발 및 가공분야 |
◆농식품개발 및 가공제품연구, 기술이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가공장비 운영관리 ◆HACCP 인증 및 위생관리, 가공제품 품질관리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및 실습운영 등 |
※ 예정직무는 명시된 직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직무를 포함 함.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성별·주소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6·7급 상당 : 20세 이상 ~ 60세미만 인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8급 상당 : 18세 이상 ~ 60세미만 인자(1999.12.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자
충원예정 계 급 |
분야 |
응시자격요건 |
6급 |
법제 및 송무분야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군정홍보(전산)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전산·컴퓨터분야 (시스템운영, 개발 등)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 |
7급 |
농산물유통분야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농산물유통분야 (유통, 가공, 마케팅)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 |
8급 |
농식품개발 및 가공분야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식품개발 또는 연구 등 식품가공분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근무경력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근무 (1일 8시간)이 아닐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6급상당 : 46,670천원 - 7급상당 : 40,657천원 - 8급상당 : 35,823천원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정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7. 6. 9. (금) |
`17.6.20 ~ 6.22 (3일간) |
방문접수 |
서류전형 |
17.6.23(금) |
17.6.26(월) |
면접시험 |
17.6.28(수) |
17.6.30(금) |
※ 합격자 발표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함.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20.(화) ∼ 2017. 6. 22.(목) 나. 접 수 처 : 장성군 총무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함)
8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장성군청 홈페이지 게시(첨부파일 사용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수입증지(6·7급 7,000원, 8급 5,000원) 첨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바.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사.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아. 직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력서 각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차. 졸업증명서 카.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마.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 총무과(☎ 061-390-7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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