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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전남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 2017-06-17| 조회수 2332

2017 제2회 전남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장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361호

장성군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인 원

근무예정 부서

비 고

법제 및 송무분야

행정6급

1명

기획감사실

 

군정홍보(전산)분야

전산6급

1명

기획감사실

 

농산물유통분야

농업7급

1명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개발 및 가공분야

농업연구사
(8급상당)

1명

농업기술센터

 

    ※ 근무예정부서는 부서 업무조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무

법제 및 송무분야

◆법령자문 및 검토
◆주요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법률 검토
◆자치법규 입안 자문 및 사전심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지원

군정홍보(전산)분야

◆군정홍보분야 전산시스템 총괄
◆웹사이트(홈페이지 등) 기획 및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분석 및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농산물유통분야

◆농산물 소비처 발굴 및 판로개척
◆지역농산물 안정성관리 및 육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및 품질인증제 추진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 및 관리 등

농식품개발 및 가공분야

◆농식품개발 및 가공제품연구, 기술이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가공장비 운영관리
◆HACCP 인증 및 위생관리, 가공제품 품질관리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및 실습운영 등

    ※ 예정직무는 명시된 직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직무를 포함 함.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성별·주소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6·7급 상당 : 20세 이상 ~ 60세미만 인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8급 상당 : 18세 이상 ~ 60세미만 인자(1999.12.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자

충원예정
계    급

분야

응시자격요건

6급

법제 및 송무분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군정홍보(전산)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전산·컴퓨터분야
 (시스템운영, 개발 등)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

7급

농산물유통분야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농산물유통분야
 (유통, 가공, 마케팅)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

8급

농식품개발 및
가공분야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기업 등에서 식품개발 또는 연구 등 식품가공분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이 있는 근무경력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근무
         (1일 8시간)이 아닐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6급상당 : 46,670천원
    - 7급상당 : 40,657천원
    - 8급상당 : 35,823천원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17. 6. 9.
(금)

`17.6.20 ~ 6.22
(3일간)

방문접수

서류전형

17.6.23(금)

17.6.26(월)

면접시험

17.6.28(수)

17.6.30(금)

    ※ 합격자 발표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함.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20.(화) ∼ 2017. 6. 22.(목) 
  나. 접 수 처 : 장성군 총무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함)

8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장성군청 홈페이지 게시(첨부파일 사용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수입증지(6·7급 7,000원, 8급 5,000원) 첨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바.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사.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아. 직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력서 각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임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차. 졸업증명서
  카.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마.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 총무과(☎ 061-390-7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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