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수목원 공고 제2017-74호
국립수목원에서는 연구직(임업연구사)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국립수목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임용예정 직급 : 임업연구사
임용예정기관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주 요 업 무 |
국립수목원 |
선태류 및 지의류 분류 연구 |
1명 |
o 국내·외 산림 선태류 및 지의류의 계통 및 분류학적 연구 o 국내·외 선태류 및 지의류 한국명의 표준화 연구 o 국내·외 산림 선태류 및 지의류의 2차 대사 산물을 이용한 화학적 분류 연구 o 국내·외 산림 선태류 및 지의류 수집 및 조사 o 국내·외 산림 선태류 및 지의류 분포학적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 모니터링 o 황무지 복원을 위한 내건성 지의류를 이용한 생물토양피막 연구 |
산림자원 연구 |
2명 |
o 산림생물자원 조사, 수집, 분류 연구 및 산림생물자원 정보관리 o 산림생물자원 증식, 현지내외 보전, 복원 및 이용기반 구축 연구 o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전시원 조성, 전시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나. 임용예정 기관별 채용예정인원 : 3명
2.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임용예정기관 |
주 소 |
응시가능지역 |
국립수목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
전 국 |
3.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017. 7. 17.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라.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다음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학 위 |
o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의 전공자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o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적격 또는 부적격)를 결정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4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구 분 |
우 대 조 건 |
비고 |
연 구 논 문 |
o 채용분야 관련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KCI) 및 국제학술지(SCI, SCIE, SCOPUS)에 2014.1.1.이후에 게재된 연구논문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학술지 종류, 논문 기여도 등에 따라 논문별로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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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o 채용분야 관련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을 박사학위 소지로 응시한 사람 o 채용분야 관련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 응시자격요건을 석사학위 소지로 응시한 사람 ※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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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o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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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력 |
o 영어권 - TOEFL : 530점(CBT197점, iBT71점) 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 60점 이상 - 영국문화원 : IELTS 5.5점 이상 - G-Telp(LevelⅡ) : 70점 이상 - TOEIC : 675점 이상 - TEPS : 600점 이상 - FLEX : 650점 이상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후 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o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비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 후 비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o 2014.1.1.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 시작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만 인정되며,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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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점 |
o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 인증등급을 취득한 사람 o 2014.1.1.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 시작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만 인정되며,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3점 |
※ 우대요건 및 가산 특전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한다. 나. 면접시험 o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심층 질의응답을 통하여 공직관, 전문지식,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 - 제출서류 : 연구실적 및 앞으로의 연구수행계획에 대한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10분정도, E-mail 제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o 평정방법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방법 ·전문지식은 응시자별로 연구실적과 앞으로의 직무수행계획을 발표(PPT)하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 ·공직관, 성실성 및 적격성 등 평정요소에 대해서는 면접위원의 심층적인 평정 ※ 외국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면접위원이 free talking을 진행할 수 있음 o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요소 마다 `상·중·하`로 평정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를 제외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6.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 2017. 6. 19(월) ~ 6. 21(수) 나. 서류전형기간 : 2017. 6. 22(목) ~ 2017. 7. 4(화)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7. 5(수) 라. 면접시험 : 2017. 7. 17(월) 마. 채용점검위원회 : 2017. 7. 31(월)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8. 1(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시험 합격자 명단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에 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19(월) ∼ 2017. 6. 21(수) 나. 접 수 처 :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o 주소 : (우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o 전화 : 031-540-1013 o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청 소개 → 소속기관 소개 → 국립수목원 → 방문안내 → 찾아오시는 길 참조 다. 접수방법 o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원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때에는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제출할 때에는 응시표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에 교부할 예정임 o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시~18:00시(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o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앞면에 `임업연구사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o 인터넷, 팩스, 택배로는 접수를 받지 않음
8. 제출서류 o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해당란에 붙임 - 전자수입인지(7,000원) 구매·제출(원본 제출) * 정부수입인지 부착 가능(우체국에서 판매), 전지수입인지로 제출할 경우에는 용도를 `행정수수료`로 발급받아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o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증명서(학위기 사본 가능) 각 1부.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o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사본과 학위논문 목록 및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 - 논문요약서는 2매이내(A4용지)로 작성하며, 논문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o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사본과 연구논문 목록 및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 - 2014. 1. 1. 이후 SCI, SCIE, SCOPUS 및 K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각 건별 논문요약서는 2매 이내(A4용지)로 작성하며, 논문표지·제목·발표자·volume(발행 일자)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 발표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시기, 발표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목록은 전자메일(leader21c@korea.kr)로 별도 제출 o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상근여부, 담당업무를 채용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용도는`기관제출용`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o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 이전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만 인정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국외 학위 취득자, 국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제출한 사람에 한함) 1부. o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o 한국사능력검정인증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1부.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o 주민등록초본(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 외국 학위 및 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또는 경력을 학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 시 학위취득 또는 경력 확인을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9. 유의사항 o 본 채용은 채용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응시원서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용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o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같은 시행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o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o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요건 검증,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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