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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공고
| | 2017-06-17| 조회수 2686

국가인권위원회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공고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7-72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등

임용예정직급

모집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부서

한시임기제9호공무원
(시간선택제, 주 20시간 근무)

1명

일반행정업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서울시 중구 소재)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기준

한시
임기제
9호

 1.「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사람은 응시가능
    ○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근로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9호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 [별표 1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설계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20시간, 1일 4시간 근무(14:00~18:00)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7. 6. 19.(월) ~ 6. 21.(수)

2017. 6. 26.(월)

2017. 6. 28.(수)

2017. 6. 30.(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시험장소 공고·일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추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hrc.go.kr)에 게시할 예정임
  나.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점기준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19.(월) 09:00 ~ 2017. 6. 21.(수) 18:00 

【접수처】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전화) 2125-9719, (팩스) 2125-9718
○온라인(e메일) : nanda22@nhrc.go.kr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e메일)접수
    - 접수기간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공지사항/채용공고), 나라일터
       (
http://gojobs.mospa.go.kr 채용정보/행정지원인력)에서 응시원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 등기 송부, 온라인(e메일)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점심시간 12:00~13:00)에만 접수 가능, 모든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부착

②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2매 이내)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공    통
제출서류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⑥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⑦ 경력증명서

해당자

⑧ 관련 자격증 사본 등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선발 되더라도 채용되기 전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25-9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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