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6회 충남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1호
2017년도 제6회 충청남도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시험 개요
가. 임용시험 및 주요 담당업무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대외협력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1 |
ㅇ 국회 및 정당, 중앙정부의 동향관리 및 자료수집 ㅇ 도정현안에 대한 국회, 정당, 정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정부예산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등 대외협력 사무 ㅇ 언론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
나. 임용기간
임용예정분야 |
근 무 기 간 |
대외협력 |
최초 2년 계약(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2. 관련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호)
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마.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 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주소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험에 근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임용)자격
ㅇ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미 충족 자 응시불가)
임용예정분야 / 직급 |
임 용 자 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7급 상당)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 등에서 국회 및 중앙부처, 언론기관 등 대외협력 근무경력 |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합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ㅇ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ㅇ 응시분야와 관련된 주제발표, 토론을 병행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6. 26.(월) ∼ 6. 28.(수)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합니다.
ㅇ 접 수 처 :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고시팀(본관 4층 404호)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2017. 6. 28.(수) 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고시팀
※ 우편접수 응시자는 반송용 봉투(응시표 동봉)에 "등기용 우표"를 붙여서 응시원서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ㅇ 2017. 7. 7.(금) 예정, 충청남도 누리집(홈페이지-행정-시험정보) 공고
ㅇ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시간·장소 등 안내
라. 2차 시험(면접시험) : 일시,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ㅇ 2017. 7. 14.(금) 기간에 임용예정 분야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일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일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합니다.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ㅇ 응시수수료 :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6∼7급(다급) : 7,000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등으로 동봉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ㅇ 사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2매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ㅇ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관련 경력증명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합니다.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 직책(직급) · 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ㅇ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ㅇ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구실적, 면허·자격증, 수상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
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차. 기타 : 제출서류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
7. 보수 수준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실 근무시간(35시간)으로 재 환산합니다.
나. 연봉 한계액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주40시간 근무기준) |
※ 연봉 외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합니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ㅇ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에 충청남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고시팀(041-635-3532)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02-635-7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서류
가. 응시원서 서식
나. 이력서 서식
다. 자기소개서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서식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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