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회 부산세관 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
부산세관 공고 제2017-11호
부산세관 2017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6월 8일
부 산 세 관 장
1. 채용 직종, 선발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선발인원 |
담당 업무 |
조리 |
조리서기보 (9급) |
2명 |
구내식당 조리, 취사 등 |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공무원임용령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라. 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ㅇ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조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경우로 한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경력증명서로 함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담당자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 등은 불인정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퇴사일이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경력증명서만 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 대상 자격증 및 필수근무경력
구분 |
자격종목 |
근무경력 |
기능장 |
조리 |
- |
산업기사 |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 |
기능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2년 |
나. 우대요건 <서류전형시험에만 적용>
ㅇ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증빙은 경력증명서로 함(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참고)
ㅇ 직무 및 전산 등 자격증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분 |
대상 자격증 |
직무관련 * 보유 자격증 개수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
조리기능장 |
산업기사 :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기능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영양사 |
위생사 |
전산관련 * 1개 이상 만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기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4급 이상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ㅇ 봉사활동·헌혈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공고일 전일까지>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로 확인
* 2012. 6. 8. ~ 2017. 6. 7. 기간의 실적만 인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채용예정분야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2. 직무수행능력평가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직무관련 자격증 : 보유 자격증 개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3. 기타 실적 및 능력 - 전산관련 자격증 : 1개 이상 만점 -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 4급 이상 만점 - 봉사활동 또는 헌혈 실적 : 1회 이상 만점 |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대면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우수)`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시험 일정
가. 채용공고 : 2017. 6. 8.(목) ~ 6. 19.(월) (11일간)
나. 원서접수 : 2017. 6. 15.(목) ~ 6. 19.(월) (4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6. 27.(화)
라. 면접시험 : 2017. 6. 29.(목)
ㅇ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7. 10.(월)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게재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7. 6. 15.(목) ~ 6. 19.(월) 18시 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처
ㅇ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인사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9:00~18:00)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6.19.[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평일 12:00~13:00 및 주말 방문접수 불가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다음날(6.20.[화])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17.6.20. 18시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접수처에 확인요망
ㅇ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ㅇ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반명함판(3×4cm) 사진 3매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마감일기준), 전자수입인지(A4 출력물)도 가능
ㅇ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ㅇ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근무경력증명서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우대요건에 명시된 직무 및 전산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봉사활동 · 헌혈증명 서류 각 1부
다.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친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ㅇ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ㅇ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함
ㅇ 문의처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인사계(☏ 051-62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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