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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수강료 환불규정

  1. 수강료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3항 별표 4)

    수강료징수기간 반환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수강료의 2/3 해당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수강료의 1/2 해당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아니함
    1개월 초과인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 시간은 개강월로부터 종강월까지의 수업 개월 수를 말하며, 환불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불 접수는 전화상담 후 진행 됩니다.
    ▷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부분취소 가능하며, 현금/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 수강생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환불금 입금 처리됩니다.
    ▷ 환불 기준일은 실제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신청 날짜 (환불 신청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강 이후 종합반 과목 수 변경을 원하실 경우, 구매하신 상품을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한 후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 개강일이 지난 후에 강의 결제시, 지난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며, 이후 강의 환불은 결제일과 상관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이 산정됩니다.
    ▷ 이미 개강한 강의를 구매하더라도 수강료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