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수강료징수기간 | 반환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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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