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 강 의 명 : 2024대비 형법 1순환 # 강의일정 : 8월~10월(스터디캘린더 참고) # 강의시간 : 총 16회 (3.5H 내외/1회)
# 강의목적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자!』① 형법은 추상적이고 도그마틱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형법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형법 전반을 빠르게 1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체계와 총·각론의 개관을 통해 구조와 형법 전반을 정립하고, 기본적인 내용과 판례의 법리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1순환 강의는 ‘형법의 기초를 확립하고 법원직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를 통해 총론의 체계와 각론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인 판례내용을 공부하기(2순환 과정) 전에 법원직 시험의 출제경향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이론 설명은 최소화 하고, leading case 판례를 통해 판례의 법리(입장)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여 오로지 법원직 수험에 맞게 강의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진행방식) 『선택과 집중 : 우선순위』1순환 과정은 「형법의 체계 완성과 법리의 이해」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키워드를 잡아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그 과정에서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2순환 과정에서의 「개별 사안의 이해」를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기본적인 판례들은 1순환 과정에서 정리하고, 다른 법률의 개념과 법리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개별 사안들과 함께 2순환 과정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 교재 및 자료 : 23년 판 형법동행 (문형석 저, 윌비스 출판) |
✔ 이 책의 특징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는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택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며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특히 올해 교재작업에서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불필요한 판례들을 최대한 삭제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였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았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형법동행」 기본서는 자매서인 「W 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25일
文初齋 에서 문형석 드림
제1편형법의 일반
제1장 ▸ 형법 서론 _ 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2편범죄론
제1장 ▸ 서 론 _ 34
제1절 범죄론 일반 34
제2절 행위론 39
제2장 ▸ 구성요건론 _ 41
제1절 구성요건이론 41
제2절 행위의 주체 42
제3절 부작위범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
(이하생략)
제3장 ▸ 위법성론 _ 95
제1절 위법성의 일반 95
제2절 정당방위 97
제3절 긴급피난 105
제4절 자구행위 11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 정당행위 120
제4장 ▸ 책임론 _ 133
제1절 책임이론 133
제2절 책임능력 13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2
제4절 기대가능성 152
제5장 ▸ 미수론 _ 158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58
제2절 예비⋅음모죄 161
제3절 장애미수 165
제4절 중지미수 170
제5절 불능미수 175
⋮
(이하생략)
제3편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60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 범 283
⋮
(이하생략)
제4편판례색인
_ 305
제1편형법의 일반
제2편범죄론
제4편판례색인
제3편형벌론
✔ 이 책의 특징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는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택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며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특히 올해 교재작업에서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불필요한 판례들을 최대한 삭제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였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았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형법동행」 기본서는 자매서인 「W 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文初齋 에서 문형석 드림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2장 ▸ 자유에 대한 죄 _ 41
제1절 협박의 죄 41
제2절 강요의 죄 5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8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2
제5장 ▸ 재산에 대한 죄 _ 156
제1절 절도의 죄 156
제2절 강도의 죄 177
제3절 사기의 죄 192
제4절 공갈의 죄 231
제5절 횡령의 죄 238
⋮
(이하생략)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3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6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36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8
제3장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42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5
제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42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7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442
제1절 내란의 죄 442
제2절 외환의 죄 445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44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5
제5절 무고의 죄 517
제4편판례색인
_529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판례색인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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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8월 08일 : [ 오리엔테이션 ]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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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 |
1회 2강 | 08월 08일 : [ 형법개관 ] | 38분 | ||
1회 3강 | 08월 08일 : [ 미수론 ] | 54분 | ||
1회 4강 | 08월 08일 : [ 형법의 일반이론 ] | 48분 | ||
2회 5강 | 08월 11일 : p4 [ 죄형 법정주의 ] |
![]() |
52분 | |
2회 6강 | 08월 11일 : p11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 44분 | ||
2회 7강 | 08월 11일 : p16 [ 기출판례정리13 ] | 56분 | ||
2회 8강 | 08월 11일 : p26 [ 장소적 적용범위 ] | 35분 | ||
3회 9강 | 08월 12일 : p34 [ 범죄론 제1절 범죄론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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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분 | |
3회 10강 | 08월 12일 : p47 [ 제3절 부작위범 ] | 59분 | ||
3회 11강 | 08월 12일 : p53 [ 관련문제 ] | 44분 | ||
3회 12강 | 08월 12일 : p59 [ (4)기타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 ] | 31분 | ||
4회 13강 | 08월 15일 : p64 [ 고의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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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 |
4회 14강 | 08월 15일 : p75 [ 과실 ] | 35분 | ||
4회 15강 | 08월 15일 : p82 [ 신뢰의 원칙 적용범위의 확대 ] | 54분 | ||
4회 16강 | 08월 15일 : p88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 43분 | ||
5회 17강 | 08월 18일 : p95 [ 위법성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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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분 | |
5회 18강 | 08월 18일 : p107 [ 기출판례의 정리 ] | 48분 | ||
5회 19강 | 08월 18일 : p120 [ 정당행위 ] | 54분 | ||
5회 20강 | 08월 18일 : p134 [ 책임능력 ] | 31분 | ||
6회 21강 | 08월 19일 : p139 [ 한정책임능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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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 |
6회 22강 | 08월 19일 : p152 [ 제4절 기대가능성 ] | 51분 | ||
6회 23강 | 08월 19일 : p163 [ 예비죄의 공범 ] | 48분 | ||
6회 24강 | 08월 19일 : p170 [ 제4절 중지미수 ] | 38분 | ||
7회 25강 | 08월 25일 : p180 [ 공범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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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7회 26강 | 08월 25일 : p192 [ 공동정범 ] | 54분 | ||
7회 27강 | 08월 25일 : p197 [ 과실범의 공동정범 ] | 45분 | ||
7회 28강 | 08월 25일 : p209 [ 교사범 ] | 26분 | ||
8회 29강 | 08월 26일 : p215 [ 제5절 방조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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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분 | |
8회 30강 | 08월 26일 : p222 [ 제6절 공범과 신분 ] | 66분 | ||
8회 31강 | 08월 26일 : p228 [ 횡령죄 ] | 55분 | ||
8회 32강 | 08월 26일 : p234 [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 | 36분 | ||
9회 33강 | 09월 01일 : p238 [ 접속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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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9회 34강 | 09월 01일 : p246 [ 관련 판례 ] | 51분 | ||
9회 35강 | 09월 01일 : p255 [ 관련 판례 ] | 50분 | ||
9회 36강 | 09월 01일 : p266 [ 관련 판례 ] | 26분 | ||
10회 37강 | 09월 02일 : p269 [ 추징 ] |
![]() |
57분 | |
10회 38강 | 09월 02일 : p279 [ 형의 가감례 형법 제55조 ] | 52분 | ||
10회 39강 | 09월 02일 : p288 [ 판격선고 후의 누범발각 (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 | 69분 | ||
11회 40강 | 09월 08일 : p3 [ 살인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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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 |
11회 41강 | 09월 08일 : p41 [ 협박죄 ] | 48분 | ||
11회 42강 | 09월 08일 : p64 [ 약취의 유인 ] | 57분 | ||
11회 43강 | 09월 08일 : 86p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 39분 | ||
12회 44강 | 09월 09일 : p97 [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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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
12회 45강 | 09월 09일 : p108 [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 | 42분 | ||
12회 46강 | 09월 09일 : p120 [ 업무방해죄 ] | 53분 | ||
12회 47강 | 09월 09일 : p142 [ 주거침입의 죄 ] | 39분 | ||
13회 48강 | 09월 15일 : p151 [ 주거침입죄 위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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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
13회 49강 | 09월 15일 : p163 [ 타인의 점유 ] | 59분 | ||
13회 50강 | 09월 15일 : p173 [ 특수절도죄 ] | 50분 | ||
13회 51강 | 09월 15일 : p193 [ 관련 판례 ] | 33분 | ||
14회 52강 | 09월 16일 : p203 [ 기망과 착오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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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
14회 53강 | 09월 16일 : p219 [ 타죄와의 관계 ] | 44분 | ||
14회 54강 | 09월 16일 : p239 [ 횡령죄 ] | 51분 | ||
14회 55강 | 09월 16일 : p247 [ 양도담보,매도담보 ] | 41분 | ||
15회 56강 | 09월 23일 : p253 [ 부동산 명의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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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
15회 57강 | 09월 23일 : p273 [ MB 대통령 사저 사건 ] | 53분 | ||
15회 58강 | 09월 23일 : p295 [ 장물죄 ] | 54분 | ||
15회 59강 | 09월 23일 : p317 [ 취거,은닉 또는 손괴 ] | 41분 | ||
16회 60강 | 10월 07일 : p330 [ 친족관계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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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
16회 61강 | 10월 07일 : p378 [ 문서에 관한죄 ] | 60분 | ||
16회 62강 | 10월 07일 : p461 [ 뇌물의 개념 ] | 69분 | ||
16회 63강 | 10월 07일 : p498 [ 범인은닉죄와 친족과의 특례 ] -종강- | 6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