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 강 의 명 : 2024대비 민법 1순환 # 강의일정 : 8월~10월(스터디캘린더 참고) # 강의시간 : 총 22회 (3.5H 내외/1회)
# 강의목적 1순환은 민법의 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순환 과정에서 민법의 틀을 제대로 완성시켜야 2순환 이후에 조금은 수월하게 민법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잘한 암기사항에 몰두하지 마시고 수업시간에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하길 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진행방식) 세부 내용1. 필기노트가 모두 제공됩니다. 설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2. 수업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은 신경쓰지말고 강의했던 내용을 완전히 숙달시키는 방향으로 복습하면 됩니다. 3. 예습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교재 및 자료 : 민법동행 9판(민법총칙⦁물권법) / 민법동행 9판 (채권법⦁친족상속법) |
✔ 이 책의 특징
우리가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고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본인의 안위만을 중시하여 교재의 양을 늘리는 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소화하지도 못할 분량의 음식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판
우리가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고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본인의 안위만을 중시하여 교재의 양을 늘리는 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소화하지도 못할 분량의 음식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 등을 추가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페이지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 작업에서 삭제한 내용이 2023년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다른 과목에 비해 떨어지는 민법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에 법원 공채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동행팀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주시는 김동진 법원팀 소속 진윤환 대리님과 백지훈 대리님 그리고 ㈜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집 및 교정 작업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소속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6년 전에 동행팀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법원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신생학원이고 금방 사라질 학원이라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아냥과 전혀 달리 현재 우리 동행팀은 법원직 학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이른바 1등 학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법동행」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8판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연습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법원 사무직 공채시험에서도 우리 동행팀이 작년에 이어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행팀 합격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이 동행팀의 무사한 완주를 기도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7판
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년,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총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 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
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2
제1절 서 론 2
│제1관│채 권 2
│제2관│채권관계 2
제2절 채권의 목적 5
제2장▸채권의 소멸 _17
제1절 변 제 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2
│제4관│변제의 효과 24
제2절 대물변제 35
제3절 공 탁 37
제4절 상 계 42
제5절 경개⋅면제⋅혼동 50
제3장▸채권의 효력 _55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5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7
│제1관│총 설 57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9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2
제3절 채권자지체 8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7
│제1관│채권자대위권 87
│제2관│채권자취소권 96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17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119
제1절 총 설 119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0
│제1관│분할채권관계 120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1
제3절 연대채무 124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30
제5절 보증채무 133
│제1관│서 설 133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33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35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37
│제5관│특수한 보증 14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48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150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0
│제1관│총 설 150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2
│제3관│대항요건 15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0
제3절 채무의 인수 161
제2편
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172
제1절 서 설 172
제2절 계약의 성립 174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4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78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0
제3절 계약의 효력 183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83
│제2관│위험부담 189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96
│제1관│계약의 해제 196
│제2관│계약의 해지 206
제2장▸계약각론 _208
제1절 증여계약 208
제2절 매매계약 212
│제1관│서 설 212
│제2관│매매의 성립 212
│제3관│매매의 효력 217
│제4관│환 매 230
제3절 교환계약 232
제4절 소비대차 233
제5절 사용대차 236
⋮
(이하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316
제1절 사무관리 316
제2절 부당이득 319
│제1관│서 설 319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0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24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26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0
제3절 불법행위 332
│제1관│서 설 332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33
│제3관│특수 불법행위 338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55
제3편
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_366
제2장▸친족법 _368
제1절 친 족 368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70
제3절 혼 인 371
│제1관│약 혼 371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73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77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0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83
│제6관│이 혼 385
│제7관│사실혼 400
제4절 친자관계 404
│제1관│친생자 404
│제2관│양 자 413
제5절 친 권 423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23
│제2관│친권의 효력 425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29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_513
✔ 이 책의 특징
우리가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고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본인의 안위만을 중시하여 교재의 양을 늘리는 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소화하지도 못할 분량의 음식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판
우리가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고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본인의 안위만을 중시하여 교재의 양을 늘리는 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소화하지도 못할 분량의 음식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 등을 추가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페이지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 작업에서 삭제한 내용이 2023년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다른 과목에 비해 떨어지는 민법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에 법원 공채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동행팀이 존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주시는 김동진 법원팀 소속 진윤환 대리님과 백지훈 대리님 그리고 ㈜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집 및 교정 작업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소속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6년 전에 동행팀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법원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신생학원이고 금방 사라질 학원이라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아냥과 전혀 달리 현재 우리 동행팀은 법원직 학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이른바 1등 학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법동행」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제4관│자연인의 주소 40
│제5관│부재와 실종 42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제2관│법인의 설립 51
│제3관│법인의 책임 55
│제4관│법인의 기관 59
│제5관│법인의 소멸 66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9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4
제4장▸권리의 객체 _80
제5장▸권리의 변동 _88
제1절 총 설 88
제2절 법률행위 90
│제1관│총 설 90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7
제3절 의사표시 110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9
│제1관│서 설 12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2
│제3관│대리행위 136
│제4관│복대리 139
│제5관│무권대리 14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제1관│무 효 152
│제2관│취 소 16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8
│제1관│서 설 168
│제2관│조 건 168
│제3관│기 한 172
제6장▸기 간 _176
제7장▸소멸시효 _179
제1절 총 설 1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0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3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87
제3절 시효의 장애 192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2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7
제5절 제척기간 213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8
제1절 물권법 일반 21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8
│제2관│물권의 객체 219
│제3관│물권의 종류 221
│제4관│물권의 효력 223
제2절 물권변동 226
│제1관│총 설 226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7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8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9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3관│부동산 24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9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51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1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2
제5절 물권의 소멸 257
제2장▸점유권 _261
제1절 서 론 261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1
제4절 준점유 281
제3장▸소유권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상린관계 283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3
│제1관│총 설 293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3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02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1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11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3
제6절 공동소유 318
│제1관│총 설 318
│제2관│공 유 318
│제3관│합 유 329
│제4관│총 유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4
제7절 명의신탁 336
│제1관│총 설 336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6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3
제4장▸용익물권 _349
제1절 지상권 349
제2절 지역권 362
제3절 전세권 365
제5장▸담보물권 _374
제1절 총 설 374
제2절 유치권 378
제3절 질 권 387
│제1관│서 설 387
│제2관│동산질권 388
│제3관│권리질권 394
제4절 저당권 400
│제1관│총 설 400
│제2관│저당권의 성립 400
│제3관│저당권의 효력 402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3
│제5관│특수저당권 416
제5절 비전형담보 424
│제1관│총 설 424
│제2관│가등기담보 425
│제3관│양도담보 43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7
제3편
판례색인
_441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1회 1강 | 08월 07일 : p3 [ 민법의 법원 ] |
![]() |
54분 | |
1회 2강 | 08월 07일 : p10 [ 권리와 의무 ] | WIDE HIGH LOW |
![]() |
55분 |
1회 3강 | 08월 07일 : p15 [ 신의칙 적용상의 한계 ] |
![]() |
57분 | |
2회 1강 | 08월 09일 : p19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 67분 | ||
2회 2강 | 08월 09일 : p28 [ 행위능력 ] | 58분 | ||
2회 3강 | 08월 09일 : p32 [ 이해상반행위 ] | 73분 | ||
3회 1강 | 08월 10일 : p39 [ 속임수 ] | 74분 | ||
3회 2강 | 08월 10일 : p50 [ 법인 ] | 46분 | ||
3회 3강 | 08월 10일 : p54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 75분 | ||
4회 1강 | 08월 12일 : p56 [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 | 61분 | ||
4회 2강 | 08월 12일 : p74 [ 법인 아닌 사단 ] | 61분 | ||
4회 3강 | 08월 12일 : p88 [ 권리의 변동 ] | 73분 | ||
5회 1강 | 08월 14일 : p98 [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판단시기 ] | 57분 | ||
5회 2강 | 08월 14일 : p107 [ 법률행위의 해석 ] | 53분 | ||
5회 3강 | 08월 14일 : p113 [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 | 74분 | ||
6회 1강 | 08월 16일 : p122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63분 | ||
6회 2강 | 08월 16일 : p132 [ 대리권 ] | 57분 | ||
6회 3강 | 08월 16일 : p141 [ 무권대리 ] | 83분 | ||
7회 1강 | 08월 17일 : p154 [ 토지거래 허가제도 ] | 66분 | ||
7회 2강 | 08월 17일 : p165 [ 법정 추인 ] | 58분 | ||
7회 3강 | 08월 17일 : p179 [ 소멸시효 ] | 71분 | ||
8회 1강 | 08월 19일 : p190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문제 ] | 75분 | ||
8회 2강 | 08월 19일 : p202 [ 시효중단의 범위 ] | 54분 | ||
8회 3강 | 08월 19일 : p211 [ 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남용 ] | 71분 | ||
9회 1강 | 08월 21일 : p229 [ 부동산 물권 변동 ] | 71분 | ||
9회 2강 | 08월 21일 : p242 [ 물권의 양도 ] | 64분 | ||
9회 3강 | 08월 21일 : p257 [ 물권의 소멸 ] | 59분 | ||
10회 22강 | 08월 26일 : p271 [ 점유권의 효력 ] | 62분 | ||
10회 2강 | 08월 26일 : p293 [ 소유권의 취득 ] | 55분 | ||
10회 3강 | 08월 26일 : p306 [ 첨부 ] | 73분 | ||
11회 1강 | 08월 28일 : p316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 | 68분 | ||
11회 2강 | 08월 28일 : p329 [ 합유 ] | 71분 | ||
11회 3강 | 08월 28일 : p346 [ 구분소유적 공유 ] | 57분 | ||
12회 1강 | 09월 02일 : p355 [ 구분 지상권 ] | 59분 | ||
12회 2강 | 09월 02일 : p367 [ 전세권의 존속기간 ] | 54분 | ||
12회 3강 | 09월 02일 : p373 [ 저당권과 경합하는 경우 ] | 67분 | ||
13회 1강 | 09월 04일 : p379 [ 유치권 성립요건 ] | 62분 | ||
13회 2강 | 09월 04일 : p388 [ 동산 질권 ] | 69분 | ||
13회 3강 | 09월 04일 : p400 [ 저당권 ] | 74분 | ||
14회 1강 | 09월 09일 : p412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 61분 | ||
14회 2강 | 09월 09일 : p424 [ 비전형 담보 ] | 53분 | ||
14회 3강 | 09월 09일 : p2 [ 채권 ] | 68분 | ||
15회 1강 | 09월 11일 : p14 [ 선택 채권 ] | 63분 | ||
15회 2강 | 09월 11일 : p26 [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 | 60분 | ||
15회 3강 | 09월 11일 : p42 [ 상계 ] | 66분 | ||
16회 1강 | 09월 16일 : p55 [ 채권의 효력 ] | 71분 | ||
16회 2강 | 09월 16일 : p69 [ 불완전 이행 ] | 55분 | ||
16회 3강 | 09월 16일 : p84 [ 손해배상자의 대위 ] | 79분 | ||
17회 1강 | 09월 18일 : p96 [ 채권자 취소 ] | 71분 | ||
17회 2강 | 09월 18일 : p114 [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 ] | 64분 | ||
17회 3강 | 09월 18일 : p135 [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 62분 | ||
18회 1강 | 09월 23일 : p150 [ 지명 채권의 양도 ] | 68분 | ||
18회 2강 | 09월 23일 : p161 [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 48분 | ||
18회 3강 | 09월 23일 : p180 [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 | 87분 | ||
19회 1강 | 09월 25일 : p201 [해제권의 불가분성 ] | 67분 | ||
19회 2강 | 09월 25일 : p217 [매매의 효력 ] | 59분 | ||
19회 3강 | 09월 25일 : p241 [임대차의 존속기간 ] | 74분 | ||
20회 1강 | 10월 02일 : p258 [ 연체차임 ] | 72분 | ||
20회 2강 | 10월 02일 : p299 [ 조합 ] | 48분 | ||
20회 3강 | 10월 02일 : p320 [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 37분 | ||
20회 4강 | 10월 02일 : p333 [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 62분 | ||
21회 1강 | 10월 07일 : p366 [ 가족법특강-가족법 ] | 59분 | ||
21회 2강 | 10월 07일 : p391 [ 가족법특강-이혼의 효과 ] | 48분 | ||
21회 3강 | 10월 07일 : p413 [ 가족법특강-양자 ] | 72분 | ||
22회 1강 | 10월 09일 : p450 [ 가족법특강-부양 ] | 60분 | ||
22회 2강 | 10월 09일 : p478 [ 가족법특강-상속의 승인과 포기 ] | 50분 | ||
22회 3강 | 10월 09일 : p503 [ 가족법특강-유류분 ] -종강- | 42분 |